실제 사례를 통해 <<상표법>> 제44조 입법 정신은 이의 사건에서의 응용을 분석한다
시간: 2023-07-31 林爽 조회수:

정선수출유한공사 (ESSENTIAL EXPORT LIMITADA;"이의인") 는 2022년 1월에 제56938298호"사진사진"상표 ("피이의 상표") 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최근 이 상표에 대해 등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

이의인의 주장:

 

1) 피이의상표와 제7690406호"ttttttttttttttttttttt.png", 제3526840호"2tttttttttttttttttttttt.png"등 인증상표는 유사한 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된다.

 

2) 인증상표의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이의상표의 등록과 사용은 소비자의 혼동과 오인을 더욱 쉽게 일으킨다.

 

3) 피이의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피이의상표를 등록하여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불량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피이의자는 이의자의 상표를 빼앗았을뿐만아니라 기타 유명한 브랜드도 빼앗아 피이의자의 악의를 한층 더 실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의인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거절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심사를 거쳐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이의상표의 현저한 부분인"TUTTO"와 이의인의 인증상표문자"TOTTO"는 자모의 구성 및 전반 외관상 차이가 미세하여 관련 공중들이 양자가 같은 시장주체에서 온 계렬상표이거나 특정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하기 쉽다.또한 피이의상표에 의해 지정된 일부 상품은 이의인의 인증상표의 심사허락상품과 기능, 용도 및 판매경로 등 면에서 같으며 류사한 상품에 속하기에 쌍방의 상표는 이미 일부 류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를 구성하였다.

 

그외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이의상표 외에도 피이의인은 "COLETTE MON AMOUR","HIGHSNOBIETY","NAPLOUNGWEAR","VANESSA BRUNO"등 타인과 독창적이거나 인지도가 있는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여러 건 출원했으며, 피이의인은 위의 상표의 아이디어 출처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본 안건의 피이의상표와 이의인의 인증상표자모의 구성이 비슷한 사실과 결합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피이의인의 상술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뚜렷하게 표절, 모방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상표등록관리질서를 교란하였으며,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표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피이의상표가 모든 상품에서 출원등록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이의상표는 일부 상품에서 인증상표와"유사한 상품상의 근사상표"를 구성하지만, 피이의자도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상표법의 입법정신을 위반하였고, 최종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피이의상표는 전체 상품에서 심사비준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피이의인의 명의로 총 57개의 상표가 있는데 이 수량은 대부분 기업에 있어서 그리 많지 않지만 그중 일부 상표는 기타 유명상표를 뚜렷이 표절하여 최종적으로 피이의인은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상표법의 립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였다.

 

<<상표법>>제44조 제1항에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이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기타 기구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이 조항은 비록 무효 선고 사건에 관한 조항이지만, 그 입법 정신은 이의 사건에도 응용되었다.

 

그중<<심사심리지침>>따르면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계쟁상표출원인이 여러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고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 또는 비교적 강하고 뚜렷한 특징을 가진 상표의 구성과 동일되거나 유사되는 경우

 

2) 계쟁상표 출원인이 여러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고 타인의 상호, 기업명칭, 사회조직 및 기타 기구명칭, 일정한 영향을 가지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되거나 유사되는 경우

 

3)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 사건의 상황은 첫 번째 경우에 속하며, 피이의자 명의의 여러 상표가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 또는 비교적 강하고 현저한 특징을 가진 상표의 구성와 동일되거나 근사되었으며, 피이의자가 상표 설계 창작 출처를 해석하지 못하아 최종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거절결정를 내렸다.

 

기업에 있어 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고 브랜드 이미지의 대표이다. 현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 관리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며 사기 수단 또는 다른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상표 등록을 하는 등 악의적인 상황을 엄격히 단속한다. 기업은 상표 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타인의 상표와 비슷하게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표 충돌과 권리 침해 행위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상표 이의사건에서, 당소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피이의자/피출원인 명의의 상표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피이의자/피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출원하는 악의 및 기타 위법행위를 발굴한다.국가지적재산권국은 사건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기초에서 중국상표법제의 엄밀, 보완과 권위성의 보증하에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정을 내리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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