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해외에서 이의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 2023-12-20 李翠华 조회수:

상표 공고는 상표 출원 과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절차이다.공고는 말 그대로 출원한 상표를 대중에게 공개 공시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해당상표의 등록은 그의 선행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그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한다면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공고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자신이 공고상표의 등록출원을 반대한다는것을 표명할수 있는데 이는 일반상표권리자에게 권익수호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다.

 

비록 외국의 상표 공고 절차, 시간 및 이의인의 이의 이유에 대한 요구는 다르지만, 공고 기간이 상표출원등록 과정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든 일단 이의를 당하면 상표의 등록 절차와 시간에 영향을 미쳐 제품/서비스의 시장투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상표가 해외에서 이의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 1. 쉬면서 힘을 비축한다

일부 국가의 독특한 제도로서, 이의인은 이미 등록을 출원한 상표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 만약 이의인의 인증상표가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지 여러 해 (일반적으로 5년, 각국에 따라 다름) 가 되면, 피이의인은 직접 이의인에게 피이의상표 출원일전 5년 (일반적으로 5년, 각국에 따라 다름)간 연속적으로 인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의인이 인증상표에 대해 규정된 기한내에 이미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상업사용을 진행하였음을 증명할수 없다면 인증상표는 효과적인 선행권리기초로 될수 없다.


이 경우는 직접으로 이의신청이 성립할수 없다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사례: 유럽연합 이의번호 제3118190호의 사건에서 이의인 Francisco Juan Mart nez는 제3508412호 스페인 상표 사진을 인용하여 N-Cubator B.V.가 출원한 유럽연합 제18163977호 상표"HARP"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양자는 모두 제25류로 지정되었다.인증 상표가 등록된 지 만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인은 사용 증거를 제출하여 그가 규정된 기한 내에 인증 상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상업 사용을 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의인의 법률 기초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그러나 이의인이 제출한 증거는 최종적으로 유럽련합 지적재산권국에 의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였고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정하였다.

 

방법 2. 평화 공존

피이의인은 이의답변통지서를 받은 후 이의이유, 법적 기초를 분석하고 이의인의 주요 영업 업무 등 기본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에 쌍방이 경쟁 관계에 속하지 않고 쌍방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의 응용 분야와 대상은 큰 차이가 존재하고 니스분류로 인해 상표 권리가 충돌하게 된 상황에서 쌍방이 협상을 하고 화해하는 것은 가성비가 높은 해결 방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 기회를 빌어 쌍방의 세계적범위에서의 권리충돌을 철저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 이 기회를 빌어 글로벌협상을 진행하여 일로영일할수도 있다.

 

사례: 국내 한 유명 회사가 전세계에서 출원한 순수 영문 상표는 해외에 배치할 때 동일상표 선행권리자의 대량 이의신청을 받았다. 비록 쌍방의 핵심 분류는 모두 9류에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주요 영업 업무는 휴대폰이고, 다른 하나의 업무는 모니터링 설비, 보안 소프트웨어 등 상품이다. 결국 두 회사는 전 세계 범위의 상표 공존을 달성했다.

 

방법 3. 삼십육계 주위상계 

국내 상표 등록 출원에 비해 분할출원은 상표가 기각된 후, 기각 재심 기한 전에만 제출할 수 있다;국외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이의단계에서 분할출원을 지지하고 있다.

사례: 한 화장품 기업이 페루에서 상표 등록 출원을 제출했는데, 제3, 5, 35, 42류로 지정되었고, 후에 제5, 42류가 이의를 당하며, 출원인은 가능한 빨리 제3류 화장품 관련 제품에 등록을 허가받아 가능한 빨리 제품을 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페루 지식재산권국에 분할출원을 제출하여 핵심 분류가 우선적으로 등록되었다.

 

방법 4. 주객전도

상표가 어느 한 나라에서 이의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의인의 명의로 전 세계에서 등록출원한 상표 상황을 조사하면, 아마도 이의인의 어느 나라/지역에서의 상표 권리가 피이의인의 상표등록출원후에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사건 상황에 근거하여 즉시 상대방의 상표에 대해 반격조치를 제기하고, 주객전도로 하며, 후속 쌍방이 상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

 

방법 5. 논리에 근거하여 쟁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두 상표가 어느 정도 서로 구분할 수 있고, 각자의 상표의 지정 상품/서비스에 사용되어 대중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피이의인은 반드시 이치에 따라 힘써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사례: 유럽연합, 영국회사 BP p.l.c., 루마니아회사 Claudia-Mihaela Copaci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때 (두 상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피이의인은 적극적인 답변을 통해 최종 이의이유가 성립되지 않아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허가받았다.

 

선행상표: 1703053898865.jpg

 

피이의상표: 1703053914082.jpg

 

마지막으로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의답변을 포기하면 피이의상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는 무효가 될 것이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여부는 상표의 생사존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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