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상표권리자의 말소는 후속 타인의 상표등록에 영향을 미칠까요?
시간: 2023-12-25 常丹 조회수:

관련 수치에 따르면 중국대륙은 상반년에 도합 201만 8000건의 상표를 등록했다.2023년 6월말까지 중국대륙의 유효등록상표량은 4423만 5000건에 달해 동기대비 9.1% 증가되였다.그러나 유효 등록 수량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상표 등록의 난이도와 등록 상표의 유휴 문제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상표출원인은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이 기각된후 인증상표권리자가 이미 말소되였음을 발견하였지만 당해 인증상표에 대해 아무런 처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인증상표는 관리자가 없고 사용자가 없으며 유지관리자가 없는 "3무(無)"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3무(無)" 상표는 기타 기업의 정상적인 상표등록수요를 저애할뿐만 아니라 유휴사재기상태에 속하며 상표등록질서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다

 

상표자원이 끊임없이 감소함에 따라 후에 상표를 출원하는데 거대한 방해를 초래하여 상표등록질서의 수호에 불리한다.

 

인증상표에 대해 삼년불사용취소 신청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자는 거절재심절차에서 인증상표 소유자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지지를 얻었으며, 일부 재심 기각 결정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01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평자[2022] 제0000374720호 재심거절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절경정에 인용된 제36118329호 도형상표 (이하 인용상표) 의 소유자가 이미 말소되었고 인용상표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당국은 현재 이 인용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며, 따라서 출원상표의 등록과 사용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아, 초보적인 심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02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평자 [2023] 제0000183847호 재심거절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를 거쳐 인용상표의 권리자는 이미 심사비준을 받고 말소되었으며, 법률주체로서의 자격은 이미 멸실되었다고 판단했다.또한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말소하기전에 상표권리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를 허가하였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인증상표가 아직 사용되고있음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즉 현재 인증상표는 이미 권리주체가 없다.그러므로 출원상표와 인증상표가 병존하면 관련 대중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지 않으며 두 상표는 근사상표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상의 재심 거절 결정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재심 거절에서 인용 상표 권리자가 이미 말소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취소 신청을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국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실무 경험에 근거하여,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거절재심결정에서 직접 상표 권리자가 이미 말소되었기 때문에, 쌍방의 상표 공존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일부 사례에서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비록 상표 권리자가 이미 말소되었지만,인용상표이 당연히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평자 [2023] 제0000248339호 재심 거절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심을 거쳐 인용상표권리자가 말소한다고 해서 인용 상표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아닌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에 비해 법원의 태도는 더욱 관용적이다. 필자가 찾아본 재심 거절 행정소송 판결서에서 선행 인용상표 권리자가 말소된 후에 해당 인용 상표가 유통 분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인용상표이 이미 다른 권리자가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용 상표는 출원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2020) 경(京)73행초 2047호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록 인증 상표는 현재 여전히 유효한 등록 상표이지만, 그 권리자는 이미 말소되었고, 인증 상표가 이미 다른 권리자가 계승했다는 증거는 없다.무권리자가 사용하는 인증상표의 경우, 그것은 시장에서 유통되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대중이 본 사건의 소송상표와 인증상표에 대한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과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태도  차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점은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며 인증 권리자가 이미 말소되었고 인증 상표에 대한 처리 방식을 조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인증 상표는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어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그러나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등록제도 자체를 수호하는 것을 더 많이 고려하는데, 상표가 등록을 허가받으면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국가지적재산권국과 법원은 문제를 고려하는 각도가 다름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말하면 만약 후속상표출원인이 인증상표권리자가 이미 말소되였고 당해 상표에 대해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인증상표등록이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소조치를 취할수 없는 상황에서 인증상표권리자가 이미 말소되였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상표권리를 쟁취하려고 시도할수 있으며 출원인이 후속적으로 등록을 쟁취하는데 더욱 많은 쟁취공간을 제공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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