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3년불사용철회 안건중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
시간: 2024-05-27 탕뤼이 조회수:

3년 연속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철회신청하는 것은 아주 흔히 볼수 있는 사건이다.

 

3년불사용철회는 무엇인지? 왜 상표철회제도가 존재하는지?

 

<<상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해당 허락사용상품의 통용명칭으로 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속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아무 조직이나 개인이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를 대한 철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미 등록된 상표는 그 등록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난 후에,아무 조직이나 개인이 모두 이 상표가 지난 3년 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불사용 철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일단 철회신청을 당하면 상표등록인이 상표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3년내에 상표의 사용상황에 대해 입증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며:

 

1) 불가항력 이벤트;

 

2) 정부의 정책적 제한;

 

3) 파산청산;

 

4) 기타 상표등록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입증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해당 상표가 철회된다.

 

상표를 3년동안 연속 사용하지 않고 철회하는 입법 목적은 상표 등록인이 적극적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그 상표 기능을 발휘하고 상표의 사용 가치를 실현하며 상표 자원의 방치와 낭비를 피하는 데 있다.

 

상표국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1~3분기 중국 상표출원양은 5258401건, 등록양은 3041532건에 달했다.2023년 9월 15일까지 현재 중국의 상표 유효등록양은 43044198건이다.이렇게 거대한 상표체량은 자연히 많은 유휴상표가 있게 되는데 이는 상표자원의 일종의 낭비이다.이러한 유휴 상표는 상표 심사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사용과 등록 상표 출원을 방해할 수 있다.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표등록인의 사용을 독촉하여 연속 3년간 상표를 불사용하면 철회 절차가 있게 된다.

 

실제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 일부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사용 증거 제공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 상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랐다.필자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공하여 상표 등록인이 참고되도록 바란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의 상업적 사용을 가리킨다.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 거래 문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상표의 상업 사용 증거는 주로 상품의 판매, 홍보 이 두 가지 방면에서 수집할 수 있다.

 

영업 유형에 대한 증거:

 

1) 제품 사진 또는 실물, 제품 명세서, 안내 책자, 가격표 등;

 

2) 판매 계약,

 

3) 판매계약에 해당하는 영수증, 수출입검사검역증명서, 통관신고서, 포장명세서, 전자상거래경영의 거래증서 또는 거래기록 등.

 

홍보 유형에 대한 증거:

1) 광고 매개체;

2) 광고 계약;

3) 광고 계약에 해당하는 영수증;

4) 전시회에 참가하는 계약서

5) 전시회 부스비용을 지불하는 영수증

6) 전시회를 참가하는 사진

 

상술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상표 표지를 보일 수 있다

 

2)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에 상표의 사용을 나타낼 수 있다.

 

3) 상표를 표시할 수 있는 사용자는 상표등록인 자신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인이 허가한 타인 및 상표권자의 의지에 위배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는 기타 사람을 포함한다.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사용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허가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한 허가등록기록 또는 상표허가사용계약일 수 있다.상표 등록인의 관련 회사와 제3자 간의 상업 사용 증거도 효과적인 상표 사용 증거이다. 여기서 상표 등록인과 관련 회사의 관련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 관계, 주주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 등이다.

 

4) 상표의 사용일자를 표시할 수 있고 출원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로 추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원철회일이 2023년 11월 9일이라면 상표등록인은 2020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인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 증거만 제출하고 상표법의 의미에서의 상표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협의서, 계약서;

 

2) 서면증언;

 

3) 수정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물증, 시청각 자료, 사이트 정보 등;

4) 실물과 복제품.

 

상표가 철회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인이 의식적으로 일상사업에서 상기 증거를 잘 보존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할것을 건의한다.


返回顶部图标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