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재심 안례 분석: 상표가 근사로 구성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시간: 2025-06-19 리이짜 조회수:

상표 거절 재심 사건에서 상표 사용과 인지도 증거의 역할은 항상 관심받는 문제이다.일반적으로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거절재심사건을 심사할 때 주로 상표의 근사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등 객관적 표준에 근거하여 판단하지만 상표의 실제사용상황과 지명도증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려하지 않는다.그러나 특정 상황, 특히 행정 소송 단계에서는 상표 사용 및 인지도 증거가 사건의 최종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절재심사건에서 상표 사용 및 인지도 증거에 대한 통상적인 태도

 

상표거절재심사건의 행정심사단계에서 상표평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실제사용상황과 지명도증거를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는다.그 심사의 중점은 상표의 구성 요소, 호출, 함의, 전체 외관 등 방면의 근사성과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에 있다.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구성요소에서 근사로 구성되고 지정된사용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되거나 유사될 경우,상표평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것이다.

 

이러한 심사 방식은 주로 <<상표법>>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즉"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로 등록을 출원한 경우, 선행출원한 상표를 초보심사하고 공고한다."

 

그러므로 거절재심의 행정심사단계에서 상표사용 및 인지도 증거는 일반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이 되지 못한다.출원인은 자기 상표가 사용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을 대량적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상표평심위원회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안례내용 분석:상표 사용 및 인지도 증거가 행정소송에서의 역할

 

그리고 행정소송단계에서 상황은 다를수 있다.

 

북경바이크뤄크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바이크뤄크”로 약칭함)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상표평심위원회”로 약칭함)사이의 상표거절재심행정분쟁안건을 통해 상표사용 및 인지도 증거는 행정소송에서 관건적인 역할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본 안건에서 바이크뤄크회사는 출원등록한“OFO”상표는 인증상표인“OFOBICYCLE”및“OFOO”와 근사상표로 구성되었고 지정사용서비스분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하기 쉽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거절을 당하였다.바이크뤄크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자기 상표가 장기적인 사용을 통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대량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심사과정에서 바이크뤄크회사가 제출한  공증서,공고계약서,자전거주문계약서,국가도서권셔치보고서를 포함한 증거를 대해 충분히 고려해 주었다.

 

법원은 출원상표 “OFO”가 바이크뤄크화시의 장기적인 사용과 홍보를 통해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관련 공중은 출원상표가 카리키는 서비스가 바이크뤄크회사에서 나온 것을 식별할수 있어 인증상표와 혼돈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그러므로 법원은 출원상표와 인증상표는 동일 혹은 유사 서비스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본 안례를 통해 행정소송단계에서 법원은 상표 사용 및 인지도 증거를 대해 더욱 세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특히 출원상표가 이미 장기적인 사용을 통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법원은 출원상표와 인증상표는 근사로 구성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를 지지해 줄 수 있다.

 

총결:상표사용 및 인지도 증거에 대한 요구

 

행정소송에서 상표 사용 및 인지도 증거는 출원인이 선행근사상표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을 도와주고 하지만 이는 증거만 제출하면 법원이 반드시 인증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상 법원은 상표 사용 및 인지도 증거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출원인이 자기 상표가 이미 장기적인 사용및 홍보를 통해 높은 며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출원인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증거의 충분성: 출원인은 상표의 광범위한 사용과 홍보를 증명하기 위해 광고 계약, 판매 계약, 시장 조사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의 효력: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는 비교적 높은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증서, 공식 기관의 셔치 보고서 등은 증거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표의 지명도: 출원인은 자기 상표가 관련 대중에게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고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인증상표와 구분할수 있어 혼돈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지 않다.

 

총적으로 상표거절재심안건에서 상표 사용과 지명도증거는 비록 반드시 선근사상표의 장애를 극복할수 있다는것을 보장할수 없지만 행정소송단계, 특히 출원상표이 이미 장기적인 사용을 통해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구축한 상황에서 이런 증거들은 출원인이 법원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절재심사건 성공확률을 증가시켜 선행근사상표로 인한 선재권리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법원은 항상 "거절재심사건은 일방적인 절차로서 각 인증상표소유자는 소송에 참여할수 없다."는 등 이유로 제출한 상표사용과 지명도증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이런 방식으로 거절재심사건의 성공률을 높이고 선근사상표로 인한 권리장애를 극복하려면 그 상표의 지명도와 시장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법관이 이 부분의 증거에 대한 중시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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