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취소신청,이의신청,무효선고의 차이점
시간: 2025-09-16 북경캉뢰법률사무소 탕뢰이 조회수:

상표보호분야에서 상표취소신청,이의신청,무효선고신청은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며 이 세 가지 방식은 어떤 차이점은 있을까요?


정의상

상표이의신청이란 상표의 초보적인 심사결정공고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이 ≪ 상표법 ≫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거나 그 누구든지 ≪ 상표법 ≫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1항,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 상표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신청은 등록상표가 그 심사허락된 사용상품의 통용명칭으로 되거나 해당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연속 3년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되면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상표 무효 선고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관련된다.만약 해당 등록상표가 ≪ 상표법 ≫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이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그리고 ≪ 상표법 ≫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악의적으로 등록한 유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술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상표 이의는 주로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을 때 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있다는 조치가 된다.상표 취소 및 상표 무효는 모두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된 후에 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등록 상표가 더 이상 상표 전용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신청 주체별

<<상표법>>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통하여 이의제기 또는 무효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선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 기타 조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무효선고시 그리고 취소신청을 제출할 경우 누구나 규정된 시간내에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신청 시점

상표 이의신청은 상표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시간이 촉박한다.

 

상표 무효 선고, 절대적인 이유로 출원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 제한이 없다;상대적인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악의적으로 유명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유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표 취소 중 3년 연속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신청하려면 상표 등록 만 3년 후에 제출해야 한다.

 

총적으로 상표취소신청, 이의신청과 무효선고신청의 구별을 똑똑히 이해하는것은 상표등록자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든 기타 시장주체에 대해 상표사용을 감독하고 공평경쟁을 보장하든 모두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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