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조합 상표출원의 몇가지 주의사항
시간: 2025-09-22 리이짜아 조회수:

색채의 조합은 선명한 시각충격력으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길수 있다.

 

<<상표법>> 제8조는 열쇠처럼 색채조합상표등록의 법률의 문을 열어주었다."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수 있는 그 어떤 표지도 문자, 도형, 자모, 수자, 3차원표지, 색채조합과 음성 등 및 상술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모두 상표로 등록을 출원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은 색갈조합상표에 뚜렷한 윤곽을 그려준다. 즉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색갈로 특정비례와 배렬순서로 구성된 표식이다.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색갈조합상표는 두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색갈이 일정한 비례, 일정한 배렬순서에 따라 조합된 상표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연계에서 단일색갈의 종류가 극히 제한되여있기에 단일색갈을 상표로 출원하는 것은 어느 한 색갈의 사용에 독점을 초래하여 기타 생산경영주체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재 색갈조합만 상표출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단일 색상은 상표출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예를 들어, 출원인은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색갈 조합을 상표 도안으로 제출해야 하며, 단일 색갈에 대해 출원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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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색상 - 자홍색, 색상 조합이 아님)


현재 세계에서 단색 상표를 보호하는 국가와 지역은 비교적 적으며, 현재 단색 상표가 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이다.중국 ≪ 상표법 ≫ 에서 규정한"색갈조합상표"는 두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색갈로 구성된 상표만을 말한다.구성 요소는 색상이며 두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색상이어야 한다.

 

색상조합상표의 출원, 실무조작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표법 실시조례》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색상조합 또는 착색처리된 도안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착색처리된 도안을 제출하고 흑백원고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색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흑백 도안을 제출해야 한다.......색상 조합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상표의 사용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성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색상 조합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신청서 중"상표 신청 성명"란에서"색상 조합으로 상표 등록 신청"을 선택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문자, 도안에 채색을 첨가하여 구성된 상표는 색채조합상표에 속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합상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색상 조합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상표 도안은 색상 조합 방식을 나타내는 색상 블록이거나 색상 사용 위치를 나타내는 도형 윤곽이어야 한다.

 

이 도형의 윤곽은 상표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반드시 점선으로 표시해야 하며 실선으로 표시할 수 없다.상표심사와 심리기준은 이에 대해 실제적인 도례를 제시하였다.


1.차량 주유소 외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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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랙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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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색상 조합 상표가 선택한 컬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색상 견본을 제공해야 한다.

 

색상 조합 상표의 출원은"상표 설명"란에 색상 명칭과 색상 번호를 명시하고 상표 사용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출원서 상표 도안 상자에 음영처리된 도안 1부를 인쇄하거나 붙여넣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그래픽을 예로 들 수 있다.

 

차량 주유소 외관 사례, 이 상표 설명의 색상 조합은 녹색, 무연탄색, 주황색 세 가지 색상 조합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색상 명칭, 색상 번호, 사용 위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정확한 설명: 이 색상 조합 상표는 녹색, 무연탄색, 주황색 세 가지 색상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녹색 (Pantone368C) 이 60%, 무연탄색 (Pantone425C) 이 30%, 주황색 (Pantone021C) 이 10% 를 차지해 그림별로 배열돼 차량 주유소 외관에 사용되고 있다.이 중 녹색은 주유소 천장에, 무연탄색은 주유소 기둥에, 주황색은 주유기계 외부 전체에 사용된다.

 

트랙터의 표본의 경우, 이 상표 설명의 색상 조합은"녹색과 노란색의 조합"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수 없으며, 색상 이름과 색상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정확한 설명: 이 색상 조합 상표는 녹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상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녹색은 팬톤 364C, 노란색은 팬톤 109C다.녹색은 차체에, 노란색은 바퀴에 쓴다.점선 부분은 해당 상품에서 색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차량 윤곽과 외형은 상표 구성 요소가 아니다.

 

넷째, 색상 조합 상표의 실질적인 심사

 

1. 색상 조합 상표 사용 금지 조항 심사

 

상표표지로 삼을 수 없는 심사심리기준은 색조합상표의 금지조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색조합상표의 금지조항 위반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용방식과 결합하여 판정해야 한다.


예:

색채조합상표는 신청인이 설명한 사용방식으로 사용되며 나타난 전반 시각효과는 중국 또는 외국국기"국장"군기의 색채조합과 같거나 근사한것으로서 상표로 사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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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설명: 이 상표는 녹색, 흰색, 빨간색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1: 1의 비율로 세로 길이의 긴 막대 모양으로 상품의 외관에 배열되어 사용된다.) 신청인이 설명한 사용 방식으로 사용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는 이탈리아 국기와 비슷하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2. 색상 조합 상표는 반드시 식별력이 있거나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색상 조합 상표의 출원은 그 색상을 조합하여 만든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가 심사의 중점이다.다시 말해서, 만약 사용 상품의 천연 색상, 상품 자체 또는 포장물 및 서비스 장소의 통용 또는 상용 색상만 지정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식별력은 매우 약하며,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이러한 상표를 심사할 때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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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서비스: 헤어미용

 

(그림에서 색갈조합은 헤어미용장소 이외의 통용표식으로 서비스출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색상 조합 상표가 어떻게 식별력을 얻는지는 일반적으로 실무 과정에서 장기적인 사용을 거쳐야 한다.신청인은 실제 생산 경영 활동에서 장기간 색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소비자가 해당 상표와 신청인 간의 대응 관계를 인정하고 숙지하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때의 색채 조합 상표는 식별력을 가진다.

 

만약 상표신청과정에서 기각된다면 신청인은 대량의 사용증거를 제공하여 당해 상표가 사용을 통해 이미 식별력을 획득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하면 색갈조합상표의 등록을 출원하기전에 장기적으로 대량의 사용증거는 색갈조합상표의 성공적인 등록에 강유력한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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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비스:차량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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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방식도)


상표 설명: 이 상표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흰색(PantonewhiteC)이 30%, 노란색(Pantone116C)이 50%, 빨간색(Pantone485C)이 20%를 차지해 그림별로 배열돼 차량 휴게소, 차량 주유소의 외관에 사용된다.

 

3. 색상 조합 상표의 동일,유사 심사

색채 조합 상표를 구성하는 색채와 그 배열 조합의 방식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업 활동에서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기 쉬우므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판정한다.

 

따라서 색갈조합상표의 심사는 일반상표와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색채 자체, 색채의 배열과 전체적인 시각효과 등 다방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각지상의 시대에 색채조합은 이미 상업표식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브랜드의 감정부호로 되였다.화가가 회화 기법을 익혀야 하듯이 기업도 상표 등록에 정통해야 한다.

 

법률을 화포로 하고 색채를 필묵으로 하여 상업세계에서 독특한 브랜드그림을 그려냄으로써 매개 색채조합이 모두 법률의 보호하에 그 독특한 상업가치와 예술매력을 꽃피울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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