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심사,유사여부판단기준
시간: 2014-02-28 조회수:


 

*  한건의 상표가 등록 심사되는 과정에서 유사상표와 유사상품은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임.그러나 특정 상표가 유사상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중 많은 사람들이 이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예를 들어’红旗’와 ‘红旗联盟’상표,’如家’와 ‘安如家’상표, ’菊花’와 ’菊花图形’상표 등이 유사 구성 상표인지 여부를 구분하는데 곤란을 겪음.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심사처리 민사분쟁사안 관련 활용 법률문제 해설>은 이런 상표 유사성의 정의를 설명해 줌.유사상표를 판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유사성을 보이는 상표의 규칙을 규정함.어느 두 상표가 공통으로 구성된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유사상표로 판단을 내리는 전체적인 구조와 방침임.그러나 다른 유형의 유사상표 여부 판단에서는 인지판단의 기점이 고려되어야 함.

* 중국의 상표신청 중 문자상표,도형상표,결합상표는 흔히 볼수 있으며 대량으로 등록되므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비교적 깊게 인식,고려할 필요가 있음.문자상표는 주로 중국어 상표,외국어 상표,중국어와 외국어의 결합상표,숫자상표 등이 있음.그림과 문자의 결합상표 중 문자는 중요한 비교대상으로,주로 문자에 함유된 뜻,형태,발음 등의 요소를 고려함.상표의 중복 요소는 갈수록 많아지고 뚜렷해지기 때문에 유사 가능성 역시 높아짐.그 외에도 중문상표와 외국어 상표의 유사성 비교 상황이 존재하는데 만약 중문상표가 다른 외국어 상표의 중문번역 및 음역이고 해당 외국어가 자주 볼수 있는 어휘 혹은 지명도가 높을 경우 유사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인정됨.또한 도형상표의 유사성 비교를 진행할 때는 두 상표의 구도,색상,바탕선,함축된 의미,전체적 시각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비교할 때 반드시 전체적인 판단과 부분적인 판단의 기준을 정해야 함.비록 부분적인 요소가 같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시각효과가 닮았다면 여전히 유사상표로 판단될수 있음.결합상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패턴은 문자와 그 래픽이 더해져 완성된 그림 문자 결합상표임.그러므로 유사상표 판단 시 가장 먼저 상표에서의 그래픽 및 문자 요소의 위치를 정하고 더 나아가 문자 비교 혹은 그래픽을 비교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을 진행해야 함.

*실제 상황에서 유사상표 여부의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정의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임.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유사상표 판단 원칙과 실질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최대한 상표등록 질서를 지키고 유한한 상표자원을 활용할수 있음.
자료원: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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