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최근 성행하는 상표대리 사기수법 주의!
시간: 2014-02-28 조회수:

1,중국은 2003년 이후로 공상부문에 합법적으로 등기하거나 국가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대리기구의 경우에는 상표대행업무가 가능함을 허가함.
2,상표대항 업무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각종 상표대리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일부 상표대리사무소의 각종 사기수법
우선 출원권리의 보류 가능함을 제안
(1)기업 로고를 상표로 출원하려는 기업에게 ‘자사는 우선 출원권리를 보류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만일 기업 로고를 상표 출원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의 상표를 출원하겠다’라고 함.
(2)공상부문 경고:’상표 악의적 선 등록’은 순수 날조한 것이며 ‘우선권’을 보류한다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음.

‘상표 출원 수리통지서’가 상표 등록증?
(1)해외신청인들이 중국 상표출원 절차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상표국에서 발급한 ‘상표수리통지서’가 상표등록증이 라고 사기를 침.
(2)공상부문경고:’상표수리통지서’는 단지 상표출원 신청을 상표국에서 접수했다는 접수통지서로 최종 상표등록 여부는 ‘상표공고’를 기준으로 함.중국에서 상표출원 등록에 필요한 시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됨.

상표국 관련 기관으로 사칭
(1)‘상표국 또는 지방공상국의 등록센터, 직속기관,위탁기관의 직원’이라며 상표출원을 권함.
(2)공상부문 경고:상표출원은 신청인의 선택에 달렸을 뿐,공상부문에서 반드시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거나 직접 상표대리 업무를 흥보하는 것은 더더욱 없는 일임.

‘등록보장’,’긴급출원’,’우선권’등으로 상표출원 제안
(1)‘熟人好办事’(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빨리 처리할수 있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일부 대리사무소는 출원인에게 상표국에 ‘꽌시(인맥)’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를 줌.
(2)상표권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타켓으로 실제 출원비용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단기간 내에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함.
(3)공상부문 경고:상표등록은 상표국의 형식심사,실질심사,초기심의공고,등록공고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기에 ‘등록보장’,’긴급출원’,’우선권’등 보장은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최근 신종 사기수법
국가기관으로 사칭
(1) 상표국 또는 공상국으로 사칭하여 상표출원을 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위협함.
‘打配合(업무에 협조를 준다)’라는 식으로 고객에게 전화 연락을 해 국가기관이라거나,대리사무소 또는 조사업체라고 사칭하기도 함.
(2)‘打配合’는 현재 일부 불법 상표대리회사의 ‘업무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
(3)중국 상표법은 상표출원 단계를 검색-출원-심사-공고-등록-증서발급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부절차 상의 문제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4)대리기구에서 10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증서를 받을수 있다고 흥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
(5)만일 신청인이 10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증서를 받게끔 하는 것을 대리계약서에 포함하거나 그에 대응한 위약책임을 대리사무소에 요구할 시, 대리사무소에서 단지 구두상으로 약정을 하는 것도 허가 약정임.

시사점
상표국 심사절차
(1)중국 상표법은 상표출원 단계를 검색-출원-심사-공고-등록-증서발급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은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부절차 상의 문제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2)상표국은 5개의 심사처가 있고 각 심사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심사유형이 있으며 매 상표등록 출원접수 심사진행 과정에 따라 배정됨.상표등록신청서는 접수 후 최소 1년 이상 후에나 심사원에게 보내지며 매 신청 상표에 대한 심사는 모두 각 심사처의 여러 업무 단계에 맞춰 심사 및 재심이 시작됨.
(3)또한 상표국은 심사원에 대해 임의로 조정을 하기때문에,최종 모 한개의 상표가 어떤 심사원에게 배정되어 심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정할 방법이 없음.때문에 ‘상표국에 꽌시(인맥)가 있다’는 말은 믿어서는 안되며,’등록보장’ 및 ‘긴급출원’등의 방법 모두 철두철미한 거짓말임.
(4)상표출원 심사기간은 상표국에서만 단축할수 있는 사항이며 상표대리사무소와는 무관함.
(5)이에 따라 시간단축을 조건으로 내세운 대리사무소의 약정은 무효약정 혹은 순수사기임을 명심해야 함.

상표출원 신청은 반드시 1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정규적인 상표대리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며 ,터무니없는 비용을 내건 대리사무소를 이용하다 소송에 휩싸이거나 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자료원:中华知识产权网,中华商标超市网,人民网,中国中小企业信息网,商标转让网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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