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의 주목점
시간: 2014-05-09 조회수:


 

상표대리인 리리팡

2014년 5월1일부터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 실시되였으며 국무원에서 2014년 4월30일에 공포된<<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도 5월1일부터 실행되였다.새로운 <<실시조례>>는 두번을 거쳐 의견을 모집하고 최종안은 심사기간,분할출원,국제등록출원,상표대행등 주의점에 대해 명확한 지도의견이 기입되였다.

보충증거자료의 제출기간
제2차의 의견모집에는 거절불복심판,의의신청,무효등의 보충증거자료의 제출기간은 30일까지 단축되여 많은 상표권인과 대리인의 부담으로 되였다.특히 해외 청구인은 증거의 공증,인증을 중국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증거를 준비하기에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그러나 최종안은 이 곳에 대해 수정이 되여 종래의 <제출기간일부터 3개월이내>라는 규정이 보류되였다.

그리고 새로운<<실시조례>>제11조에는 상술의 보충증거자료의 제출기간을 상표심사 및 심사기간에 포함되는 않는 다고 규정되였다.그렇기에 거절불복 심판,의의신청,무효등 안건의 심사기간을 계산할때 보충증거자료의 제출기간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된다.예를 들면 의의신청의 경우 심리기간은 의의신청인,피의의인 쌍방의 보충증거의 제출기간은 6개월과 상표국의 심리기간 12개월이다.즉 의의신청을 하고 의의판결서를 발행까지 18개월이 걸리것으로 예상한다.

분할출원
새로운 <<실시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국이 일부분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되였을때 출원인은 초보적인 심사가 된 출원의 일부분을 다른 출원에 분할할수 있다.

그리고 일부분의 지정된 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된 건 이외 자발적으로 분할출원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 제기하지 않았기에 다른 정황에서 자발적인 분할출원이 안될것이다.예를 들면 지금 다중출원제도를 이용하여 상표를 양도할때 전체 종류를 동시에 양도 해야 한다고 이해할수 있다.그렇기에 출원인은 등록출훤서류를 진행할때 이점도 고려해야한다.

음성상표의 출원요건
새로운 상표법에는 음서이 상표로 등록할수 있게 되였다.새로운<<실시조례>>13규정에 따라 음성표식을 상표로 하여 출원할 경우 이하의 조건에 만족되여야 한다.
1) 출원서에 성명을 해야 한다.
2)관련요구에 맞는 음성셈플를 제공할것
3)출원하는 음성에 대해 묘사를 해야 하고 상표의 사용방식을 설명해야 한다.오선보나 악보로 설명을 하고 출원음성에 대해 문자설명이 있어야 한다.

구두심리
새로운 <<실시조례>>제60조에는 심사안건의 구두심리에 대해 규정이 추가되였다.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구 혹은 실제수요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해 구두심리를 진행할것을 결정한다.따라서 평심안건의 경우 당사자는 구두심리의 청구를 제출될수 있게 되여 당사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심사관과 대면 교류가 되여 심사관이 더욱 많은 이해가 될수 있기에 정확한 심판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양도출원
새로운<<출원조례>>제31조규정에 상표를 양도할떄 양도인과 수양인이 같이 양도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였기에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상표양도 수속을 할 경우 양도인과 수양인 쌍방의 위임장이 필요하게 된다.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의 지정국이 중국인 경우
새로운 <<실시조례>>에는 처음으로 국제등록출원의 내용을 독립적인 한개 장으로 작성되여 지도성과 실용성이 더욱 강해졌다.상표의 국제등록의 지정국이 중국일 경우 그 예외도 주목해야 한다.예를 들면
1.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의 지정국은 중국일 결우 새로운<<실시조례>>제22조의 분할출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의 지정국이 중국일 경우 새로운<<실시조례>>제31조의 양도인과 수양인이 같이 양도수속을 해햐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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