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상호와 상표의 충돌
시간: 2014-02-28 조회수:


 

중국에서 회사(이하 &lsquo;법인&rsquo;이라 침함)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위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lsquo;기업명칭예비인가&rsquo;를 신청하는 일이다.여기서 기업명칭이라 함은 곧 &lsquo;상표(商號)&rsquo;를 의미한다.이처럼 중국법인의 상호를 공식적으로 인가받으려면 (등기하려면)중국<기업명칭등기관리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한 후 사용 가능한 이름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동 조례에 따르면 기업명칭은 &lsquo;행정구역명칭+상호(고유명사)+업종+조직형태&rsquo;의 순서로 정하거나 &lsquo;상호(고유명사) +업종+행정구역명칭+조직형태&rsquo;의 순서로 정할수 있다.이 때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lsquo;상호(고유명사)인데 동일한 공상행정관리국 관할구역 내에 이미 등기한 상호와 중북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은 기각되며 다른 이름을 적어 등기가 가능할 때 까지 재신청을 반복하게 된다.이처럼 상호는 법인 설립 초기에 그 중첩여부를 가려내기 때문에 상호간의 충돌 현상은 이슈화 되는 경우가 드물다.그러나 상호(기업명칭)가 상표(브랜드,등록상표)와 충돌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편이며 지식재산권 문제로 비화할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간주한다.

상호가 상표와 충돌하는 문제는 &lsquo;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의견&rsquo;에 그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와 기업명칭이 서로 혼동을 초래하며 먼저 등기 (또는 등록)한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처럼&rsquo;충돌&rsquo;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 또는 기업명칭 소유자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서면으로 &lsquo;투서&rsquo;를 하는 &lsquo;행정구제&rsquo;를 청구할수 있으며,민법통칙 및 상표법 규정에 따라 &lsquo;기업명칭권(또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rsquo;등의 &lsquo;사법구제&rsquo;를 청구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의 상효(기업명칭)를 정한다는 것은 &lsquo;좋은 발음&rsquo;,&rsquo;좋은 의미(뜻)&rsquo;,&rsquo;오너의 취향&rsquo;,&rsquo;유명한 작명가가 지어준 이름&rsquo;등에 의존하는 법인 설립 과정중의 어느 한 절차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상호 밒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핀 후 선태하는 고도의 &lsquo;경영전략&rsquo;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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