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회사(이하 ‘법인’이라 침함)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위가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예비인가’를 신청하는 일이다.여기서 기업명칭이라 함은 곧 ‘상표(商號)’를 의미한다.이처럼 중국법인의 상호를 공식적으로 인가받으려면 (등기하려면)중국<기업명칭등기관리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한 후 사용 가능한 이름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동 조례에 따르면 기업명칭은 ‘행정구역명칭+상호(고유명사)+업종+조직형태’의 순서로 정하거나 ‘상호(고유명사) +업종+행정구역명칭+조직형태’의 순서로 정할수 있다.이 때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상호(고유명사)인데 동일한 공상행정관리국 관할구역 내에 이미 등기한 상호와 중북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은 기각되며 다른 이름을 적어 등기가 가능할 때 까지 재신청을 반복하게 된다.이처럼 상호는 법인 설립 초기에 그 중첩여부를 가려내기 때문에 상호간의 충돌 현상은 이슈화 되는 경우가 드물다.그러나 상호(기업명칭)가 상표(브랜드,등록상표)와 충돌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편이며 지식재산권 문제로 비화할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간주한다.
상호가 상표와 충돌하는 문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의견’에 그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와 기업명칭이 서로 혼동을 초래하며 먼저 등기 (또는 등록)한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처럼’충돌’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 또는 기업명칭 소유자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서면으로 ‘투서’를 하는 ‘행정구제’를 청구할수 있으며,민법통칙 및 상표법 규정에 따라 ‘기업명칭권(또는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의 ‘사법구제’를 청구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의 상효(기업명칭)를 정한다는 것은 ‘좋은 발음’,’좋은 의미(뜻)’,’오너의 취향’,’유명한 작명가가 지어준 이름’등에 의존하는 법인 설립 과정중의 어느 한 절차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상호 밒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핀 후 선태하는 고도의 ‘경영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