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상표법개정법의 실시에 대한 상표안건의 관할 및 법률적용에 대한 해석
시간: 2014-05-09 조회수:


 

                  (2014년 2월10일 최고친민법원판결위원회 제1606차 회의에서 통과)법석[2014]4호

                                              중화인민공화국최고 인민법원공고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법개정법의 실시에 대한 상표안건의 관할 및 법률적용에 대한 해석은2014년 2월10일 최고인민법원판결위원회 제1606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오늘부터 공포하며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3월25일

상표안건이 정확하게 심리되기 위하여 2013년8월30일부터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 <중국인민공화국상표법>개정에 관한 결정>>과 새롭게 공포된<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상표안건심리의 관할과 법률적용등 문제에 대해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이하의 상표안건을 접수한다.
1.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상표평심위원회(이하상표평심위원회로 함)가 내린 재심결정 및 결정을 불복으로 한 행정안건.
2.공상행정관리부가 내린 상표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불복으로 한 안건
3.상표권 권리귀속에 관련된 계쟁안건
4.상표전용권 침해에 관련된 계쟁안건
5.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계쟁안건
6.상표권양도계약에 관한 계쟁안건
7.상표라이선스계약에 관련된 계쟁안건
8.상표대행계약에 관련된 계쟁안건
9.소송전의 상표전용권의 침해정지청구가 된 안건
10.상표전용권침해에 대한 정지청구에서 발생된 손해책임계쟁안건
11.상표계쟁에서 소송전에 재산보전이 청구된 안건
12.상표계쟁에서 소송전에 증거보전이 청구된 안건
13.그외의 상표안건

제2조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결정 혹은 재정을 불복한 행정안건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이하상표국으로 함)의 상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불복으로 한 안건은 북경시 중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3조 제2심의 상표민사안건은 중급이상의 인민법원 및 최고 인민법원이 지적한 하급인금법원이 관할한다.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민사,행정안건은 성,자치구 인민정부소재지 시,계획독립시(<국가사회와 경제발전계획의 독립시>이며 현재 전국에서 랴오닝성의 다롄시,산둥성의 칭다오시,저장성의 닝보시,푸젠성의 샤먼시,광둥성의 선전시 5개 도시가 있다.)의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그외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상표권침해행위를 조사,처분하는 과정중에서 당사자는 관련상표에 대해 상표권귀속 혹은 상표전용권 침해에 관련된 민사소송를 제출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제5조 상표법개정법안이 실시되지 전에 상표등록출원 및 갱신수속에 대해 상표국이 실시후 접수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출할 경우 인만법원이 심사할때 개정후의 상표법이 적용된다.

상표법개정법이 실시되지전에 상표의의불복신청에 대하여 상표국이 실시후에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해당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를 제출할 경우 인민법원이 심사할때 개정전의 상표법이 적용된다.

제6조 상표법개정결정이 실시하기전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관련되 재심청구에 대하여 상표국이 실시후에 재심결정 혹은 재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이 심사할때 개정후의 상표법이 적용된다.

상표법개정법이 실시되기전에 접수된 상표재심청구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심사후 등록결정를 내리고 당사자가 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실수후에 등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를 제기할때 인빈법원의 소권과 주체자격에 대하여 심사와 개정전의 상표법이 적용된다.

제7조 상표법개정법이 실시되기전에 등록이 끝난 상표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실시전에 접수되여 실시후에 재심결정 혹은 심판을 내리고 당사자가 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속에 관한 심사는 개정후의 상표법을 적용되여 실체적으로 관련된 심사는 개정전의 상표법에 적용된다.

제8조 상표법개정법이 실시되기전에 접수된 상표안건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가 심사후 결정 혹은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행정소송를 제기될때 인민법원은 해당결정 혹은 결정이 상표법에 규정된 심사기한에 맞는가를 심사할때 개정결정실시일부터 심사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제9조 본 해석의 결정한 이외 상표법개정결정이 실시된후 인민법원의 접수된 상표민사안건이 실시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련될 경우 개정전의 상표법을 적용하지만 실행전에 발생하고 실시후에 계속되는 행위에 대해 개정후의 상표법이 적용된다.

                                                                                                  출처:인민법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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