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신논평】SIPO가 특허행정집법방법을 수정하여 특허침해분쟁의 처리주기를 단축시켰다.
시간: 2016-03-18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SIPO로 약칭)은 <<특허행정집법방법수정초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겠다고 공고하였다. SIPO에서 고공한 문서에 의하면 수정된<<특허행정집법방법>>(<<방법>>으로 약칭)에 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전문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집법인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진행한다.

구판의 <<방법>>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에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직 집법인원을 배치하여 특허행정집법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신판<<방법>>중 이 부분을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에서 특허행정집법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행정집법인원의 자격관리를 엄격히하며, 행정집법책임제를 실현하고 특허행정집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전자 상거래 분야가 중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신판<<방법>>중 전자 상거래 분야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 전자 상거래 분야에 대한 행정집법을 강화해야 하고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있는 특허권리침해분쟁을 빠른 속도로 조정하고 처리하며 특허위조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만일 침해행위 혹은 특허위조행위가 인정되면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게 권리침해혐의 상품 혹은 특허위조혐의가 있는 상품에 관련된 홈폐이지를 삭제하거나 차폐하라는 알림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허권리침해분쟁의 처리주기가 단축되었다.

구판<<방법>>에 특허권리침해분쟁을 처리할 경우, 입안한 날로 부터 4개월 이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판<<방법>>에서는 특허유형을 구분하여 발명 혹은 실용신안특허권리침해분쟁의 경우, 입안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해결해야 하고, 디자인특허권리침해분쟁의 경우, 입안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입안 기한을 명확히 하였다

신판<<방법>>에 화해를 요청하는 안건을 대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받은 날로 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입안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구판에는 시간기한이 명확하지 않았고 제때에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다.
신판<<방법>>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 특허위조행위를 발견하거나 특허위조행위의 제보 혹은 신고를 받았을 경우, 발견한 날로 부터 근무일 5일 혹은 제보, 신고를 받은 날로 부터 근무일 10일 이내 입안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구판에 이런 경우의 입안기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출처:중국지식재산권보호사이트)

【논평】

류샤이오펑:최근 특허행정집법방법의 수정은 현재 특허집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특허집법주기가 길고 행정심사사건을 확정하기 힘든 문제등은 이번 수정에서 중점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공상부문에서 상표침해안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허집법의 역량이 너무 약하여 당사자가 많이 원망하고 있는 문제로 되었다.

물론, 특허집법에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을 공상집법과 간단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이는 특허가 복잡한 기술문제에 관련되고 중국의 심사제도의 제한도 받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발명특허가 복잡한 기술문제에 관련되어 일선 집법법관이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한 편으로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실질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해당 권리가 불안정하여 심사관을 많이 두렵게 하였다.

이런 어려움하에 특허집법시, 각 지역에서 입안의 표준을 높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격려하거나 조정을 중시하고 심사를 경시하는 등 일련의 문제가 확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수정을 통하여 집법절차의 개선과 집법행위의 규범화를 중시하였지만 현실제도에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어도 당사자가 기대하고 있는 특허집법과 거리가 있을 것이다.제일 중요한 것은 특허집법에 있는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 의론하고 있는 특허법수정방안을 통해 제도층면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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