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발표 9월부터 시행
시간: 2026-09-29

국가지식산권국은 7월 30일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수정된 방법은 총 24조로, 총칙, 적용 조건, 청구 제기, 심사와 심사 절차, 감독 관리 및 부칙의 6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적용 조건을 조정하고 국가 수요를 부각했다.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분야의 고품질 출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집중했다. 특허법 및 그 실시 세칙의 수정에 따라, 현재 실무에서 성숙한 관행을 참고하여 특허 우선심사의 적용 범위를 적응적으로 조정하고, 우선심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했다.


둘째, 전 과정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품질 지향을 강화했다. 관리 메커니즘 측면에서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고, 우선심사 추천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여 성급 지식산권국이 청구 주체에 대한 관리와 정밀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제약 메커니즘을 강화했다. 심사 조직 측면에서 우선심사 접수, 심사, 심리 등 각 단계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여 심사 품질과 효율을 높였다. 원천 품질 측면에서 우선심사 사건의 기술 혁신과 전환·활용 가치를 부각하고, 특허 대리 기관이 청구 주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며, 우선심사 사건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벌칙을 실시하여 품질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켰다.


셋째, 운영 절차와 기준을 최적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높였다. 처리 수속 측면에서 선행기술 자료 제출 요건을 완비하여 출원인이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하는 것을 더욱 편리하게 했으며, 동시에 우선심사 서비스는 추가 비용을收取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처리 절차 측면에서 실무에서 비교적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성숙하고 효과적인 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 운영을 최적화했다.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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