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모 마케팅회사와 모 주얼리회사, 모 상사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사건내용】
모 마케팅회사는 장식품(주얼리) 등 상품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六福(류푸)” “六福珠宝(루푸주얼리)” 등록상표의 실시권자로서, 상표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 상표는 모 주얼리회사가 제3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었으나 이후 무효로 선고되었다. 모 마케팅회사는, 모 주얼리회사가 “六福(류푸)” “六福珠宝(루푸주얼리)” 상표와 유사한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 표지를 모 상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 및 모 상사가 해당 표지를 주얼리류 상품에 사용한 행위가 모 마케팅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모 주얼리회사가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를 기업명칭 중 상호로 등록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모 주얼리회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모 주얼리회사가 모 마케팅회사에 1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하였다. 모 주얼리회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상표권 침해 부분에 관한 인정을 유지하였으나, 모 주얼리회사의 기업명칭 등록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다. 모 마케팅회사는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2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재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六福(류푸)” 상표는 그 등록인인 모 그룹 및 모 마케팅회사의 지속적인 홍보와 사용을 거쳐 이미 높은 시장 인지도를 갖추게 되었다. 모 주얼리회사는 동업 경영자로서 후에 기업명칭을 등록할 당시, 선등록되어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갖춘 “六福(류푸)” 상표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나, 그럼에도 “六福(류푸)”이라는 문자를 완전히 포함하는 유사 표지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를 기업명칭 중 상호로 등록·사용하였으므로, 주관적으로 “六福(류푸)”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고의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그가 제공하는 상품이 모 그룹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그 기업 자체가 모 그룹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기 쉬우므로,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2심 판결은 이미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와 “六福(류푸)”이 유사하여 모 주얼리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지 모 주얼리회사가 기업의 전체 명칭을 규범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金六福尚美(찐류푸상미)”를 기업명칭 중 상호로 등록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은 결론이 부당하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전형적 의의】
본 사건은 기업명칭의 등록·사용을 규범화하여 모방·혼동 초래 행위를 규율한 전형적 사례이다. 판결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업적 표지를 기업명칭 중 상호로 등록·사용하는 경우, 기업명칭을 규범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혼동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정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본 사건은 상업적 표지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재판 기준을 통일하고, “명품 브랜드에 편승”하거나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사건번호】
재심: 최고인민법원 (2026) 최고법민재51호
(출처: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