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제품에서 원산지가 바로 브랜드다: 스카치위스키, 파르마 햄, 샤오싱 황주. 제품의 품질과 명성이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원산지 명칭은 지켜야 할 자산이다. 중국의 지리적 표시(GI)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국제 권리자는 이러한 명칭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외국 소유자가 주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집단상표 또는 증명상표로 등록한다. 이 글은 핵심 단계와 실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지리적 표시가 무엇인지?
<<중국 상표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란 어떤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함을 표시하고,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그 지역의 자연적 요인 또는 인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표시를 말한다.
일반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일반 상표는 단일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지를 표시한다. 반면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 출처와 일정한 기준을 나타내며,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생산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양자는 발생 방식과 양도 방식에서도 다르다. 일반 상표는 상상적이거나 임의적인 표지이며, 특정 소유자(회사/개인,또는 다른 조직)에게 속하고 특정 장소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명칭에 의해 상당 부분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원산지에 묶여 있다. 즉, 해당 지역 내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외의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중국의 루트: 집단상표와 증명상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GI)를 그 품질이나 명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표지로 취급한다. 중국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즉, 지리적 표시는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출원되어 심사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중국 상표법 제3조에서 정의된다. 집단상표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되며, 그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서 자신의 구성원 자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증명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감독 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며, 해당 조직 외의 주체가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특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지리적 표시(GI)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단일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공유되고 표준에 기반한 권리라는 점이다. 《중국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는 자격을 갖춘 모든 생산자에게 이 권리를 개방한다. 즉, 자신의 상품이 GI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GI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는 해당 상표를 통제하는 조직은 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또는 GI 단체상표를 보유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단체는 정관에 따라 해당 생산자의 가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격에 주합된 생산자는 가입하지 않고도 GI를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다. 반면, 정해진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상품은 GI를 사용하면 아니된다.
중국에서 외국 지리적 표시(GI) 등록하기
신청할 수 있는 주체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상표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는 각 상표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집단상표는 이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이 특정 조직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므로, 출원인 자체가 집단적 실체—즉 협회나 이에 준하는 조직(예: 중국신화서점협회, 베이징방거좡수박협회)—이어야 하며, 자연인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아니된다.
증명상표는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출원인은 해당 상품을 스스로 생산하거나 거래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특성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으로 설립된 기구(예: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 미국의 UL)여야 한다. 따라서 GI 맥락에서 출원인은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구—전형적인 업계 협회—이지, 상품 판매자가 아니된다.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지리적 표시(GI)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즉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 이러한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지역의 범위.
이어서 외국인 신청인의 경우 다음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원산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해당 지리적 표시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증명
2. 신청인(또는 신청인이 위탁한 기관)이 해당 상품을 감독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증명
3. 상표가 어떻게 적용되고 관리·감독되는지를 규율하는 사용 및 관리 규칙
따라서 본국 지리적 표시 등록은 전체 신청의 중심축이므로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