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특허등 지식재산권안건소송절차 여러문제를 대한 결정
시간: 2018-11-06

(2018년 10월26일 제13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문위원회제6차회의에서 통과되었음)

 

지식재산권안건의 심판표준을 통일하고 진일보로 지식재산권사법보호를 강화하며 과학기술혁신의 법률환경을 완선하고 혁신발전략의 실시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당사자가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식물신품중,회로배치,기술비밀,컴퓨터소프트웨어,독점등 강한 전문기술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민사안건의 1심 판결,재판을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다.


2.당사자가 특허,식물신품종,회로배치,기술비밀,컴퓨터소프트웨어,독점등 강한 전문기술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행정안건의 1심판결,재판을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다.

 

3.법적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기 안건의 1심 판결,재판,합의서는 법률을 따라 재심,항소등을 신청할 경우,심판감독절차에 적당되면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다.최고인민법원에서 법률을 따라 하급 인민법원에게 재심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4.본 결정의 실시는 3년이 만기되면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게 본 결정의 실시상황을 대해 보고해야 한다.

 

5.본 결정은 2019년1월1일 부터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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