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분쟁행위보전안건의 심리에 적용된 법률 여러 문제를 대한 규정
시간: 2018-12-19

 (2018년11월2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75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지식재산권분쟁행위보전안건을 정확히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등 관련법률규정을 따르며 심판 과 실무를 결합하여 본 규정을 작성하였다.

 

제1조 본 규정에서의 지식재산권분쟁은 <<민사안건안유규정>>중의 지식재산권분재을 말한 것이다

 

제2조 지식재산권분쟁의 당사자가 판결,재판호근 중재결과는 효력이 발생되는 전 민사소송법 제100조,101조의 규정을 따라 행위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서 접수받아야 한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실시권자가 소송전 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전용라이센스계약의 실시권자가 단독적으로 인민법원에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통상라이센스계약의 실시권자는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일반라이센스의 실시권자가 권리자의 명확한 의뢰를 받아 자기의 명의로 기소하는 경우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전 행위보전행위를 신청하려면 피신청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식재산권분쟁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법원 혹은 안건을 대해 권할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법원에게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를 약속하는 경우 상기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민법원에게 행위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인민법원에게 행위보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및 관련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신분,송부주소,연락처

(2)행위보전조치를 채택하는 내용및기한

(3)신청하는 데 근거하는 사실,이유,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보상할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거나 안건팔결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손해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4)행위보전을 위한 담보재산정보및신용증면 혹은 담보없는 이유

(5)나머지 표시를 필요한 사항

 

제5조 인민법원에서 행위보전조치의 채택을 재판하기 전 시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문의해야 하며 급한 상황이나 문의하면 보전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등을 제외한다.

 

인민법원은 행위보전조치를 채택하면 혹은 거절하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재판통지서를 보내야 한다.피신청인에게 재판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행위보전조치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행위보전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로 피신청인에게 재판통지서를 보내도 되고 최대한 5일을 초과하면 아니된다.

 

당사자가 중재과정중 행위보전을 신청하면 중재기구를 통해 인민법원에게 신청서 및 중재안건접수통지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인민법원은 행위보전조치를 채택하면 혹은 거절하면 재판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고 중재기구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아래와 같은 한가지 상황에 해당되어 즉시로 행위보전조치를 채택하지 않으면 충분히 신청인에게 손해가 될경우,민사소송법 제100조,제101조에 규정한 “긴급 상황”에 속한다.

 

(1)신청인의 상업비밀은 곧 불법발표를 당하는 경우  

(2)신청인의 발표권 및 프라이버시등 인신권리는 곧 손해를 당하는 경우

(3)소송의 지식재산권은 곧 불법처분을 당하는 경우

(4)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은 전시회등 실효성이 강한 장소에서 마침 혹은 곧 침해를 당하는 경우

(5)실효성이 강한 인기 프로그램은 마침 혹은 곧 침해를 당하는 경우

(6)다른 행위보전조치의 바로 실시가 필요하는 상황

 

 제7조 인민법원은 보전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 몇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신청인의 청구는 사실기초 및 법률근거가 있는 여부,보호를 청구한 지식재산권의 효력의 안정여부를 포함

(2)행위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보상할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거나 안건재판의 집행을 어렵      게 하는 손해등                                                                                             

(3)행위보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져다주는 손해가 보전조치를 취하면 신청인에게 가져다주는 손해보다      초과여부

(4)보전조치를 취하면 사회공공이익에 손해가 되는 여부

(5)나머지 고려해야 할 요소

 

제8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보호를 청구한 지식재산권효력의 안정여부를 심사할 때 다음 몇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관련 권리의 유형혹은 속성

(2)관련 권리는 실질적인 심사를 받은 여부

(3)관련 권리는 무효선고 혹은 철회 절차에 처하는 여부 및 무효선고 혹은 철회의 가능성

(4)관련 권리는 소유권 분쟁이 있는 여부

(5)나머지 권리효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

 

제9조 신청인은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권리를 근거하여 행위보전을 신청하는 경우,국무원행정부문에서 발급하는 서쳐보고,특허권리평가보고 혹은 특허재심위원회에서 해당 특허권의 유효를 유지하는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거절해야 한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및 불정당한 경쟁분쟁행위보전안건중 다음 한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민사소송법제101조에 규정하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

 

(1)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상업신용혹은 발표권,프라이버시등 인신권리를 침해하고 보상할수 없는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2)피신청인의 행위는 침해행위를 걷잡 수 없게 하고 신청인의 손해를 분명히 추가시키고 있는 경우

(3)피신청인의 침해행위는 신청인의 마켓셰어를 분명히 감소시키고 있는 경우

(4)신청인에게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제11조 신청인이 행위보전행위를 신청하면 법률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하는 담보액수는 피신청인이 행위보전의 실시때문에 입을 손해에 상당하며 침해행위를 금지하면 관련제품의 판매수익,보관비용등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행위보전을 실시하는 과정중 피신청인이 이때문에 입은 손해는 신청이 제공하는 담보액수보다 초과되면 인민법원에서 신청인에게 대응되는 담보를 추가하라는 명령을 내릴수 있다.신청인이 담보를 추가하지 않으면 행위보전을 해제혹은 부분해제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제12조 인민법원에서 행위보전조치를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담보를 때문에 해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허락하는 상황을 제외한다.

 

제13조 인민법원에서 행위보전조치를 실시하면 신청인의 청구 혹은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등을 따라 합리적으로 보전조치의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재판하면 일반적으로 안건재판의 효력이 발생될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담보추가등 상황을 고려하여 행위보전조치의 유지를 재판할수 있다.신청인은 보전조치의 유지를 신청하면 민기전 7일이내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보전재판에 불복하여 이의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이 행위보전을 취하는 방밥및조치는 실시절차의 관련규정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아래 상황중의 하가지에 해당되면 민사소송법제105조에 규정하는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1)신청인은 행위보전조치를 실시한 후 30일이내 법률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행위보전조치는 보호를 청구한 지식재산권이 무효선고등을 당하는 원인으로 시작부터 틀리는 경우

(3)피신청인에게 지식재산권침해 혹은 불정당경쟁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하였지만 권리침해 혹은 불정당경쟁으로 구성되지 않다는 재판은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

(4)나머지 신청에 오류가 있다는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17조 당사자가 행위보전조치를 해제한 것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하여 <<최고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대한 해석>>제166조의 규정에 부합되면 5일이내 해제를 재판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위보전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보전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면 이때문에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제할수 없다.

 

제18조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을 따라 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은 소송전 행위보전행위를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당사자와 중재를 약속하는 경우 보전조치를 실시하는 인민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신청인은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소송을 접수받을 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 행위보전,재산보전 혹은 증거보전을 동시로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법률을 따라 유형이 다른 보전신청은 조건에 부합여부를 대해 일일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은 재산전이,증거괴멸등 행위를 실시하여 보전목적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에서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따라 유형이 다른 보전의 실시순서를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신청인은 행위보전을 신청하면 <<소송비용납부방법>>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이전에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포한 관련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되지 않으면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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