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위원회,재정부에서 부분의 행정사업적인 비용표준의 내림에 대한 통지>>의 규정을 따라 2019년7월1일부터 부분적인 상표등록비용을 내려 상세한 비용표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린다:
1.상표경신등록비용은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내림.
2.변경비용의 비용표준은 250위안에서 150위안으로 내림.인터넷을 통해 출원을 제출하고 전자공고를 수락하는 상표변경업무는 변경비용은 면제됨.
3.인터넷을 통해 출원을 제출하고 전자공고를 수락하는 다른 상표업무는 다음 비용항목에 관련되면 기준 표준의90%를 따라 비용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 있다.
비용항목 종이출원 비용표준 전자공고를 수락하는 인터넷출원 비용표준 (분류별로) (분류별로)
상표등록비용 300위안 270위안
상표등록증서 보충발급비용 500위안 450위안
상표양도비용표준 500위안 450위안
상표경신비용표준 500위안 450위안
경신등록지연금 250위안 225위안
상표심리비용 750위안 675위안
변경비용 150위안 0위안
상표증명 비용 50위안 45위안
단체상표등록비용 1500위안 1350위안
증명상표등록비용 1500위안 1350위안
상표이의비용 500위안 450위안
상표철회비용 500위안 450위안
상표사용라이선스계약 150위안 135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