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DIOR COUTURE회사는 제71074898호 상표 "
"에 대한 이의제정안을 청구하였다.
기본정보
피이의상표: 제71074898호 상표”
”
선행상표권: 제G589446호 상표 “
”, 제G1165991호 상표 “
” 그리고 제59750050호 상표 “
”등
이의인: CHRISTIAN DIOR COUTURE
피이의인: 이우시싸뉘무역유한공사/义乌市飒女贸易有限公司
안건주요내용
이우시싸뉘무역유한공사/义乌市飒女贸易有限公司는 2023년4월21일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게 제71074898호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을 제출하였으며,2023년7월20일에 초보심사공고를 받았다.
CHRISTIAN DIOR COUTURE회사는 캉신사무소에게 의뢰하여 2023년10월13일에 상기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본 이의안건은 주로 <<상표법>>제30조 및 제4조를 근거하여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을 거절한다는 것을 청구하였으며,즉 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이 선행으로 출원등록한 제G589446호 상표 “
”,제G1165991호 상표 “
”,그리고 제59750050호 상표 “
”(이하 인증상표 1,2,3으로 약칭함)와 유사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었고 피이인이 사용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하여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였다.
재정결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4년5월1일에 발급한 이의제정은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정한 사실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피이의상표의 지정사용상품과 이의인의 인증상표의 허락사용한 부분 상품의 기능과 용도와 비슷하여 유사상품으로 구성되었다.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선행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인증상표와 도형디자인으로 근사하여 시장에서 동시 사용되면 소비자에게 양자가 동일한 시장주체 혹은 특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혼돈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가져다 줘어 양자 상표는 이미 <<상표법>>제13조에 말하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로 구성되었다.
전형적인 의미
본안의 관건은 피이의상표는 이의인의 인증상표와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로 구성된 것을 판단하는 점에 있다.
피이의상표 “
”는 틀림없이 이의인의 제G116599호 인증상표 “
”와 근사상표로 구성된 것이다.왜냐하면 피이의상표 하방의CD디자인은 해당 인증상표와 큰 차이가 없으며 피이의상표 상방의 “
”부분은 제14류에 사용되는 악세사리의 고리로 이해받기 쉽고 해당 내부 문자가 작아서 대중에게 식별하기와 읽기가 그리 편리하지 않고 특히 상표가 귀고리등 상품에 사용되면 이부분은 관련 대중이 상표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충분하지 않다.하지만 피이의상표는 1401과1403유사그룹의 상품을 포함하고 인증상표는 1401과1402 유사그룹의 상품을 포함한다.피이의상표가 1403유사그굽에 사용되는 지정상품에 대해 이의인의 다른 인증상표 “
”와 “
”를 근거해야 한다.비록 양자 상표가 전부 자모CD를 포함하지만 피이의상표는 다른 디자인 요소가 있어서 상기 두개 인증상표와 근사도가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상표의 공존은 관련 대중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여부를 인증하려면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01.인증상표의 높은 지명도
본 안건중 인증상표는 아주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이의재정에서 국가지식산권국도 인증상표의 지명도를 인증하였다.
02피이의인의 주관적인 악의
본 안건중 피이의상표를 제외하고 피이의인은 이의인의 다른CD와DIOR상표,그리고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가진 상표도 모방하고 출원등록하여 해당 출원등록행위는 일정한 악의를 가지고 있다.
03상표의 사용방식
이의인의 인증상표는 단독으로 보통적인 상표로 사용되는 이외에 제품의 악세사리로도 사용된다.예를 들어 “
”형식으로 귀고리에 등 제품에 사용된다.비교를 통해 볼수 있듯이 피이의상표와 이의인이 실제로CD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귀고리 실무 제품과 와형적으로 고도로 근사된다:상방에 동그라미 도형이고 내부에 자모4개를 포함하며 중간에 체인이고 하방에 자모CD디자인이다.상표의 사용방식으로 보면 양자기 근사로 구성되어 만일 양자가 시장에서 공존되면 관련 대중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기 쉽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본 이의안건에서 상표가 근사로 구성되는 여부를 판단시 충분히 피이의인의 악의,인증상표의 지명도 그리고 양자 상표의 사용방식을 고려하였다.본 안건은CHRISTIAN DIOR COUTURE회사의 선행상표권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가능한 오인으로 인한 구매행위를 피면하게 하였다.그외,본안건은 이런 유사사건의 처리에 참고가치를 제공해 주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