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ISA BALLOU - 중국에서 미국 수영복 브랜드의 상표 보호
시간: 2026-04-22 林爽 조회수:

LOUISA BALLOU는 2018년 자신의 이름으로 동명의 의류 및 수영복 브랜드를 창립한 미국 출신 디자이너다.그는 자연, 예술, 디자인과 문학의 변혁영량을 참고하여 활력이 넘치는 풍격을 실현하여 착용자들이 그들의 가장 감성적이고 강대하며 자신감과 자유의 감각을 느낄수 있도록 불러일으켰다.

 

2021년 11월, LOUISA BALLOU는 중국에서 온 상표모니터링보고서를 받았는데 푸톈시 우차수무역유한회사(莆田市牛车水贸易有限公司)가 "LOUISA BALLOU"상표를 등록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가 출원한 제58091394호 상표는 이미 초심공고를 했으며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상표는 등록을 허가받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


당소는 LOUISA BALLOU로부터 상술한 상표에 관한 이의상담을 받았다.셔치해보니 온라인쇼핑플랫폼과 인터넷셔치플랫폼에서는 전부 "LOUISA BALLOU"상표나 해당상품에 관한 정보가 있었다.또한 제58091394호 상표출원인 푸톈시우차수무역유한회사(莆田市牛车水贸易有限公司)는 다른 유명브랜드의 상표도 선점함으로서 일정한 악의가 있다.그러므로 당소는 이의를 제출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LOUISA BALLOU의 의뢰를 받아 당소는 제58091394호'LOUISA BALLOU'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객을 협조하여 'LOUISA BALLOU'상표의 등록출원(출원번호: 65446623호)을 제출하였다.


후속으로 당소는 푸텐시우차수무역유한회사가 제62986108호"LOUISA BALLOU"상표를 재차 등록출원하였음을 발견하였고 LOUISA BALLOU도 이 상표에 대해 무효선고신청을 제기하였다.

 

LOUISA BALLOU화사가 이의신청 및 무효선고에서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피이의상표/분쟁상표의 출원등록은 이의인/출원인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피이의상표/분쟁상표는 이의인/출원인이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과 지명도가 있는 인증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선점으로 <<>상표법>>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이의인/피출원인은 부정당한 수단으로 피이의상표/분쟁상표를 출원등록하여 대중에게 혼동을 초래하여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며 <<상표법>>제 7조, 제44조 등 관련 규정를 위반한 것이다

 

LOUISA BALLOU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다.

1. 이의인/출원인 여권, 출생증명서 및 번역;

2. 이의인/출원인 홈페이지 및 번역;

3. Louisa Ballou 인터넷 쇼핑 플랫폼, 인터넷 셔치 플랫폼의 셔치 결과;

4. 이의인/출원인의 전시회 참가 관련 증거;

5. 이의인/출원인이 메체와 소셜미디어 (SNS) 에서의 홍보 증거;

......


제58091394호"LOUISA BALLOU"상표 이의결정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이의인이 먼저 수영복에 사용한"LOUISA BALLOU"상표는 영문고유어휘가 아니고 비교적 강한 식별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사 결과, 피이의인은 제25류 상품에 타인이 먼저 수영복분야에 사용한 일정한 독창성을 가진 표지문자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여러개 등록출원하였으며, 피이의인은 피이의상표의 디자인 창작 출처와 사용 의도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 설명을 하지 못했다.그러므로 피이의인이 이의인의 상표시장명예를 부당하게 이용한 고의를 가진다고 인정할수 있고 그가 피이의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관련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공평경쟁의 시장질서에 더욱 손해를 끼치고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였기에 지지를 받으면 아니된다.최종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법>> 제7조 등에 의거하여 제58091394호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1. 출원인"LOUISA BALLOU"는 표지로서 분쟁상표의 출원등록전에 이미 수영복 등 유사상품분야에서 사용되였고 일정한 영향을 가졌다.분쟁상표“LOUISA BALLOU”는 출원인“LOUISA BALLOU”표시와 알파벳 구성, 호출 등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 어렵다.분쟁상표의 지정 사용된'의류'등 전부 상품은 출원인이 패션계에서 먼저 사용해 영향을 가지고 있는“LOUISA BALLOU”표시의 주로 사용된 수영복 등 상품과 판매 대상, 판매 채널 등에서 어느 정도 중합성이나 연관성이 있어 유사 상품으로 구성된다.피출원인은 출원인이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LOUISA BALLOU"표식을 알아야 하거나 알면서도 여전히 일정한 중합성 또는 관련성을 가진 유사한 상품에 분쟁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선점행위에 속하며 이미 <<상표법>> 제32조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를 선점등록"하는 상황을 구성하였다.


2. 출원인의"LOUISA BALLOU"표지는 일정한 식별력을 가진다. 분쟁 상표는 출원인 표지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 어렵다.둘째,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사실 2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듯이, 분쟁 상표 외에 본 사건 심리 시까지 피출원인은 각각 제3류, 제7류, 제9류, 제12류, 제14류, 제18류, 제25류, 제26류, 제28류 등 여러 상품에 총45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는데, 그중에는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지명도 또는 독창성이 있는 상표와 유사된 여러 개 상표가 포함되어 있으며,예를 들면 “GARAVELLI”“GLYDERM”、“GOODIEBOX”、“MAIYO”、“PINOMANNA”등 이다.상기 상표는 대다수 외문 상표이고 일부분 외문상표는 비고유어휘의 자모조합으로서 중국시장주체의 통상적인 경영습관에 부합되지 않는다.피출원인은 상술한 등록상표의 의도나 합리한 출처에 대해 해석하지 않았다.종합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피출원인의 등록 행위가 타인의 상표를 뚜렷하게 표절하고 모방하는 악의를 가지고 있으며, 공평한 경쟁의 시장 질서에 손해를 끼치고, 그 행위는 정상적인 상표 등록 관리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므로 분쟁상표의 등록은 이미 ≪ 상표법 ≫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상황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법>>제32조, 제4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제62986108호 상표의 무효를 선고하였다.

 

선행상표가 무효된 이후LOUISA BALLOU가 출원한 제65446623호 상표는 2024년 11월 최종적으로 등록허가를 받았다.

 

LOUISA BALLOU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년간 중국에서 상표 보호의 길을 걸었다.외국 출원인이 중국에서의 상표 보호에 대하여 당소는 가능한 한 빨리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것을 제안하며 만약 먼저 사용한 행위가 있으면 관련 사용 및 홍보 증거를 잘 보존하여 자신의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국가지적재산권국은 사건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기초에서 중국상표법제의 엄밀, 완비과 권위성의 보증하에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정을 내리리라 믿는다.


返回顶部图标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