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한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이 통과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1983년 상표법 반포 이후, 첫 전면 개정으로 '부분 개정'에서 '체계적 개정'으로 확대돼 조문 수가 8장 73조에서 9장 87조로 늘었다.
당소는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악의적 상표 등록 및 상표 사재기 행위 억제
새 법률은"상표등록조건"에 관한 전문장절을 추가하여 이전에 각 장절에 분산되여있던 조건을 보완하였다.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려는 출원을 명확히 거부한다:"사용할 계획이 없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의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표출원은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 규정은"상표사재기","유명브랜드편승","기회주의출원"과 같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직접 겨냥한다.통계수치를 따르면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타격하는 강도는 모두 20만건을 초과했다.
악의적인 등록에 대한 처벌: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상표집법부문에서 경고를 주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2.상표사용의무 강화,주동적인 취소메커니즘 구축
새 법률은"등록과 사용의 결합"방법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국무원상표관리국의 주동적인 말소: 기존의"불사용말소"제도를 제외하고 새 법률은 CNIP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를 주동적으로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것은 “유휴상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 증거를 추가한다:"상표 사용"에는 인터넷 사용이 새로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 상거래 플랫폼,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장면에서 사용 증거도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3년 불사용 항변시간 조정: 상표권리침해소송에서3년 불사용 항변의 거증기한은 “소송전”에서 “권리침해행위 발생 3년 전”으로 조정하였다.이는 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발견한후 상표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항변하는 행위를 피면하기 위한 것이다.
3."오도성 상표"를 억제하고 사용 준수를 강화한다
등록상표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가중처벌, 심지어 취소를 초래한다: 대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집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위법경영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한편으로, 이는 등록 상표 소유자의 규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악의적 출원인이 왜곡 사용을 통해 유명 상표에 오르려는 시도를 단속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 감독 강화: 모든 기구와 개인은 대중을 오도하거나 타인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더욱 엄격한 등록심사: 상표가 사기성이 있고 불량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 등록을 출원한 경우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4.등록 가능 요소 확대, 유명상표 보호 강화
등록 가능 요소의 확장: 새로운 법률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동적 상표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유명상표에 대한 다류보호를 강화:원래법률"이미 중국에서 등록취득"의 제한을 삭제하고,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가 서로 다른/서로 유사한 상품에서 복제, 모방 또는 번역되어 대중에게 오인을 초래한다면, 마찬가지로 등록과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부정당경쟁사건중의 유명상표에 대한 인정을 새로 증가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유명상표의 보호범위를 뚜렷이 확대하였다.
해외 권익옹호 협조: 해외 상표등록 심사·심리 또는 상표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국 내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무원 상표관리 부서가 해당 상표의 저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 선점등록이나 침해를 당한 경우 저명상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악의적 선점등록과 위법한 대리 행위가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5.상표대리업계관리 강화
상표대리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등록·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상표대리업계 조직의 자율규범·징계규칙 제정, 업무교육, 직업윤리 및 직무규율 교육 기능을 명시하였다.
부정 대리행위와 악의적 상표 등록 조력을 억제한다.정부 감독과 업계 자율이 결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6. 권리침해구제와 배상규칙을 보완한다
징벌성 배상의 거증 문턱을 낮추었다: 징벌성 배상을 적용하는 주관적인 요구는 이미"악의"에서"고의"로 바뀌어 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낮추었다.
더욱 유연한 손해배상 계산: 권리자의 실제 손실과 권리 침해자의 이윤은 현재 동등한 위치에 있다.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권리자가 증거의 편리성에 따라 가장 유리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악의적인 소송조례: 악의적으로 내통하거나 일방적으로 기본사실을 날조하여 상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이 규정 은 소송 방해 등 권리 남용 행위 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절차에는 초보적인 공고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