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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산업의 혁신을 격려하고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하며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 데 지적재산권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양호한 지적재산권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성성 문화관광산업의 특색과 발전실제와 결부하여 성공안청, 성문화관광청, 성시장감독관리국, 성판권국, 성검찰원과 연합하여 공동으로<<문화관광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약간한 조치>>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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