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2일,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산권보>>를 통해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이하 대외투자규정)을 계기로 해외 지식재산(IP) 서비스가 기업의 대외투자 전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해외 IP 서비스가 기존의 ‘사후 분쟁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 전 위험평가, IP 실사(Due Diligence), 권리 배치 등 ‘사전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외투자 전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주요 쟁점, 공공 및 전문 서비스 체계 구축 현황 및 사전 대응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