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1월 8일, 중국 텐센트社는 자사의 인공지능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경제 분석 기사에 관한 저작권 침해분쟁에서 동 소송의 관할법원인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广东省深圳市 南山区人民法院, 이하 난산구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을 인정받음
-(배경) 텐센트社는 지난 2015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드림라이터’를 개발하였으며, 드림라이터는 텐센트社가 개발한 데이터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통계 자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 동향, 스포츠 기사 등의 작성이 가능함
-(주요내용) 난산구 법원은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1)

1) 난산구 법원은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만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