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저작권법(수정초안) 1차 심의 실시
시간: 2020-05-14

2020년 4월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13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저작권법(수정초안)(著作权法(修正案草案))을 공개하고, 제1차 심의를 진행함

-(배경)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 9월 제정되었으며, 2001년과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
-(목적)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상황과 문제점에 대응하여 더욱 강력한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해 저작권 개정을 추진함
-(주요내용) 저작권법(수정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법상 용어의 정의를 개선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여 현행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게 함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고,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게 함
  ∙ 민사소송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최근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등에 부합하도록 자구(字句)를 수정함
  ∙ 이외에도 저작권법(수정초안)은 대여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진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작품의 합리적 사용과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 완성, 음악제작자의 방송수익권(广播获酬权) 신설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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