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행정조정에 관한 최초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신장(新疆) 지역의 가구회사는 디자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이시의 어떤 기업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정황을 발견하여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함
∙ 행정재결은 분쟁해결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11월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示范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함1)
- (주요내용)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패널을 구성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제기한 5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에 관한 행정조정을 실시함
∙ 양측은 행정조정 합의에 대한 확인을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즉시 결과를 통보하며 조정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는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상대방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 (관련내용)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이번 행정조정 합의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실제로 이행한 결과라고 소개함
∙ 또한 법원에 의해 이번 합의서가 공식적인 결정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집행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볼 때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였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