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 특허법 시행 준비
시간: 2021-03-19

2021년 3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4차 개정 특허법(专利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실제 법률 심사에 착수, 2020년 10월 17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임1)

- (주요내용) CNIPA는 제4차 개정 특허법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에 관한 행정재결2) 방법(의견수렴안)(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征求意见稿))’과 ‘주요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重大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办法(征求意见稿))’을 공개하여 각각 오는 3월 27일, 4월 2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 중임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은 총 22개 조항으로 행정판결의 실시주체, 접수조건, 증거조사, 심리방식 등을 세분화함
∙ ‘주요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은 총 25개 조항으로 안건 수리범위, 접수절차, 접수조건, 증거조사, 검증·평가, 집행공개 등을 명시함
∙ 향후 CNIPA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 및 제안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특별 세미나·심포지엄·전문가 토론 등의 방식을 통해 두 가지 문건을 수정 및 보완하여, 6월 1일 이후 제4차 개정 특허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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