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법 및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현장 논증 실시
시간: 2023-03-27

2023년 3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의 조법부, 지식재산권보호부, 상표국은 공동으로 산둥성및 장쑤성을 방문하여 상표법 및 실시조례개정에 대한 현장 논증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부 의견을 수렴함

2023년 1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의견 수렴 원고)’을 발표하고 2월 27일까지 공중 의견을 수렴함


중국 상표법은 지난 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 약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2023년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목표 실현을 위해 현재 상표 분야에서 부각되는 주요 문제(상표 불사용, 사재기, 악의적인 선점 등)를 해결하고 사회적 관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CNIPA 조법부는 상표법 개정의 업무 현황을 소개했으며, 산둥성 및 장쑤성의 시장감독관리국, 법원, 검찰원, 공안부, 대학, 협회, 기업 등은 상표법 개정 초안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 상표법 개정 초안에 대한 평가

이번 상표법 개정 시기는 시의적절하며 개정 내용은 사회적 관심이 잘 반영됨

상표법의 체계 구조를 최적화하고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및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규제하며 상표의 권리 부여 및 권리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상표의 사용 의무를 강화하며 상표 감독 및 관리를 보강함

특히 상표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량 등록, 미사용’, ‘악의적인 등록’,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확인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함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수요에 부합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함

(3) 향후 개선방향

사용 및 등록 금지 상표(제18조 등), 중복 등록 금지(제21조), 상표 사용 상황 설명 제출(제61조) 등과 같은 일부 조항에 대해 운용성의 관점에서 더욱 명확한 조정을 추진

상표 사법 절차와 행정 절차의 연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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