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4일, 중국 저장성 지식산권국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행정재결1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시범시행)’을 발표함
저장성 지식산권국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촉진 관한 조례’3)를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행정재결의 약식절차를 더욱 표준화하며 행정재결 사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권리자와 대중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 및 발표함
(1) 개요
동 규정은 법에 따라 사건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사건 처리 단계를 간소화하여 ‘단독 심리(独任审理)’, ‘선행 비교(先行比对)’, ‘즉시 판결(径行裁决)’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 집행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며 약식절차의 실질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 비용을 감소시킴
또한, 약식절차의 사건 접수, 서류 송달 및 절차 전환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청구인의 실체적 방어권과 절차적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재결의 공정성을 촉진함
특히 약식절차의 적용 상황과 배제 상황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 ‘포지티브 규정 + 네거티브 배제(正面规定+负面排除)’ 방식 등을 채택하고 시장감독관리(지식재산권) 부서가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을 위해 약식절차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2) 약식절차 적용 상황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지식재산권) 부서는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① (기초사실이 명확한 경우) 청구인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관련 증거를 통해 시장감독관리(지식재산권) 부서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필요 없이 청구인의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증거가 확실한 경우) 청구인이 침해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진실하며 중요한 증거를 제출함
③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권리를 누리는 사람과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④ (특허권이 안정적인 경우) 사건과 관련된 특허권의 소유권에 다툼이 없고 무효화 절차에 있지 않음(특허 평가 보고서에서 특허권 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