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중국 산시성은 <<산시성 중점 상표 행정 보호 업무 지침(시범 시행)>>을 발표함
동 지침은 총 15개 조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지침 목적 및 적용 범위, 중점 상표의 개념, 중점 상표 보호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등이 포함됨
1.지침 제정 목적
동 지침은 중점 상표의 행정 보호를 위한 업무 목록을 구축하여 중점 상표에 대한 부서 간 및 지역 간의 행정 보호와 권리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산시성 상표의 행정 보호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중점 상표의 개념
중점 상표란 산시성 내에서 등록되거나 운영 중인 기업(단체)과 자연인이 보유한 등록 상표 중 산시성 내에서
① 높은 지명도를 가짐
② 시장 영향력이 큼
③ 침해 가능성이 높음
④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표를 의미함
3.산시성 지식산권국의 역할
동 지침은 산시성 내에서 등록되었거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표에 적용되며, 산시성 지식산권국은 중점 상표 보호 목록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작성, 관리 및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음
(4) 중점 상표 보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표(제4조)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상표는 중점 상표 보호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음
(출처:산시성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