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60명을 기술조사관으로 임명
시간: 2025-03-10

2025년 2월 9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첨단기술 분야 과학연구 인재 60명을 최고인민검찰원 제1차 기술조사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함

기술조사관은 최고인민검찰원 처리 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문제에 대하여 기술적 사실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사실 규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2021년 초, 최고인민검찰원은 실용신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을 감독하던 당시 중국과학원대학, 베이징이공대학, 화북전력과학연구원등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력 전문가와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2024년 3월에도 최고인민검찰원은 A 국가의 보건부 및 다국적 기업이 신청한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을 감독함에 있어 수도사범대학 생물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수와 기술이전센터 주임, 베이징대학 제3병원 연구원 등 3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건 토론에 참여시키고 전문 용어 및 데이터 해석, 생물의학 분야의 전문 의견 제공 등의 도움을 받은 바 있음


① 지식재산권 사건은 전문성이 강하고, ② 기술 관련 사건이 대다수(최고인민검찰원 처리 사건의 약 60%)를 차지함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확립하게 됨

2025년 1월,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술조사관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기술조사관의 임명 분야, 임명 방법, 직무 요건, 책임 및 사건 참여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이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찰 기술정보연구센터와 함께 제1차 기술조사관 60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함

기술조사관은 주로 기계, 통신, 화학, 광학, 재료, 전자정보, 컴퓨터, 의약, 생물 등의 분야에서 생산, 관리, 연구개발(R&D), 디자인 또는 특허 심사, 특허 대리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 중 업계 협회, 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검찰사무실의 심사를 거쳐 선발됨

제1차 기술조사관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기술정보연구센터, 국가지식산권국(CNIPA),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등의 추천자 중 전문성 적합도와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임명됨


기술조사관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 만료 후 갱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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