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표법>>개정에 관한 소식이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2025년 12월 22일,《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초안)》은 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첫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이번 개정은 현재 상표 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2월 22일 심의에 제출된 초안 중 제61조가 특히 눈에 띄었다.이 조항은 상표등록인이 심사허락등록일로부터 매 만 5년후 12개월내에 국무원 지적재산권행정부서에 상표가 심사확정상품에서의 사용상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기한이 지나도 설명하지 않고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밖에 행정부서는 설명내용을 무작위로 추출검사하게 되는데 진실하지 못한 설명은 상표가 취소된다.
비록 12월 27일 중국인대망(中国人大网)이 발표한 최신 초안에서 이 조항은 이미 삭제되였지만 그가 구현한 입법방향에 대해 여전히 상표등록자들의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할 가치가 있다.그동안 상표등록인의 주요의무는 제때에 갱신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은 지속될수 있으며 주동적으로 상표의 실제사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정 초안의 전반적인 정신과 심의에 포함됐던 제61조를 보면 앞으로 상표의 등록 유지 요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이 추세는"3년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원래 타인에 의해 발기된 수동적인 위험이 향후 법의 추가 개정 또는 법 개정 절차에서 등록자가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규정 준수 의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직면하여 상표 등록자는 미리 방비해야 한다. 가장 실제적인 전략은 상표 사용 증거 사슬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존하는 것이다.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연속 3년간의 불사용취소절차에서 관련 부문의 증거에 대한 심사도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는 증거의 유무에 관심을 돌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증거의 완전성, 연속성과 설득력에도 더욱 중시를 돌리고 있다.
완전하고 연속적이며 설득력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
검증을 거칠 만한 사용 증거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 상표 표식,허락 사용상품 또는 서비스, 구체적인 사용 시간, 사용 주체가 등록인 또는 그 합법적인 실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판매 계약이나 영수증에 상표 표지, 상품 명칭, 날짜와 회사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좋다.
또한 증거의 연속성은 규모만큼 중요하다.산발적이고 임시적인 사용은 상징적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경영에서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실질적인 상업 규모를 구현하는 자료 (예를 들면 연속 연간 계약, 광고 투입 기록 등) 를 보존하는 것이 더욱 온당하다.
날로 중요해지는 온라인사용증거 (예를 들면 공식사이트 캡처, 전자상거래 페이지, 소셜미디어 보급 등) 에 대해서는 믿음직한 타임스탬프 등 기술수단으로 고정시켜 그 법적효력을 확보할 것을 건의한다.
더욱 좋게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통제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상표소유자는 현단계에서 그의 명의로 된 모든 등록상표에 대해 한차례 철저한 실사를 진행하고 실제사용상황에 따라 주요경영업무에서 안정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 미래업무배치를 위해 제기한 방어성상표 및 이미 사용을 중지하고 미래사용계획이 없는 상표를 골라낼수 있다.이 실사는 자신 집안의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단계의 업무 중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 영업 업무에서 안정적이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바로 상표 사용 증거의 보존을 임시적인 업무 임무에서 회사 내부의 표준화, 상시화 절차로 전환할 것이다.시장, 판매, 제품 등 부서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매 분기) 상표 사용 장면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고 법무 또는 행정부가 통일적으로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명확한 전자 문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상표와 연도에 따라 분류하여 수시로 검색하고 호출하기 편리하다.
미래 업무 배치를 위해 제시된 방어적 상표에 대해서는 시장부, 판매부, 전자상거래 운영팀 등 업무 부서와 미리 소통하고 사용 또는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일상업무계약에 상표사용조항을 추가하고 제품포장디자인, 광고소재제작, 공식사이트와 점포장식규범에서 등록상표를 두드러지고 규범적으로 사용할것을 명확히 요구한다.상표의 규범적인 사용을 모든 업무 단계에 융합시키다.
사용이 중지되고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상표의 경우 자발적으로 취소신청하거나 갱신을 포기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다.
미래에 착안하여 새로운 상표를 출원할 때 책략은 더욱 초점을 맞추고 실무적으로 해야 한다.현재 및 향후 단기간 내에 전개될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등록하여 신청 유형이 실제 경영 수요와 고도로 일치하도록 확보함으로써 향후 사용 증거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방어성 등록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상표법>>의 이번 개정은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상표등록인에게 경종을 울렸다.모든 상표등록인에게 있어서 ≪ 상표법 ≫ 의 변화에 적극 적응하고 상표의 사용과 증거를 주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리스크를 앞당겨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일 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자신의 브랜드자산의 질을 제고하고 상업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필요한 행동이다.
주(注): 이 글은 이미 공개된 <<상표법 (개정초안)>>에 근거하여 해독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전망성정보와 건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최종법률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반포한 문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