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법 업무 계획 발표
시간: 2026-06-18

최근 중국 국무원은 <<2026년 입법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26년이 "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을 시작하는 첫 해라고 강조하면서 핵심 분야·신흥 분야·대외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동 입법 업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2026년 총 14개의 법률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총 24개의 행정법규를 제·개정할 예정이며, 그중 ‘과학기술·문화’ 및 ‘대외 법치·개방’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문화 혁신·창조 활력 촉진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우주법’ 초안, ‘방송법’ 초안, ‘무형문화유산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실시 조례’, ‘중의약 품종 보호 조례’, ‘문화재보호법 실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포괄적 입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재산권, 사이버 보안, 공급망 보안 등 AI의 공통 기반 요소를 보장하고 주요 응용 분야를 규범화하는 입법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2. 대외 법치 강화 및 대외 개방 확대

 ‘관세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고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국제 해상 운송 조례’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준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구축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제조약 심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출처: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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