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중국-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PPH) 시범사업에 따라 CNIPA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에 PPH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서류 기준을 공개하였다.
1.중국-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은 2026년8월1일부터 2031년7월31까지 5년간 시행된다.
2.출원인은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또는 DGIP에 PPH를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기관별 절차와 필요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CNIPA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DGIP의 심사결과를 활용하고 DGIP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CNIPA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상대국 후속 출원의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DGIP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CNIPA에 PPH를 신청하려면 중국 출원과 인도네시아 대응출원 사이의 대응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중국 출원은 인도네시아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인도네시아 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초가 된 출원,PCT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출원 등으로 양측이 서로 대응출원 관계에 있어야 하며,분할출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4.인도네시아 대응출원에는 DGIP가 특허가능하다고 인정한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중국 출원의 청구항은 이에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
중국출원의 청구항은 DGIP가 특허가능하다고 인정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있어야 하며,설명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추가 기술특징으로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도 대응성이 인정될 수 있다.
5.CNIPA에 PPH를 신청하려면 중국 출원이 공개되고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아직 CNIPA의 심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출처: CN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