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 실시 방안 발표
시간: 2024-12-31

2024년 12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 실시 방안>>을 발표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리적표시 관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지리적표시 보호를 강화하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통일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함

지리적표시 제품 인증 규칙을 제정하여 심사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리적표시 명칭, 지리적 범위 획정, 보호 요구 사항 등의 인증 요소를 규범화하며 지리적표시 보호 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를 실시


규정에 부합하는 지리적표시 보호 신청을 확인 및 공고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지리적표시 인증 등록부를 작성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 심사·승인 규칙을 제정하고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 관리 방법을 개정해 승인 절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요건을 갖춘 영업주체의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을 심사·승인하는 공고문을 발행

<<중화인민공화국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사용 및 관리를 통일 및 표준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일련의 지리적표시 보호 표준을 제·개정하고 지리적표시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의 샘플 개발을 장려

국가표준위원회와 함께 관련 표준 및 관리 규범 평가를 추진하고 지리적표시 인증·검증· 테스트를 위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전환 및 사용을 가속화하고 관련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

지리적표시 인증 신청 접수 플랫폼을 통일 및 개선하고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며 지리적표시 심사 및 인증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여 지리적표시 인증의 편의성 촉진


지리적표시 관련 정책 및 규정, 인증 규칙 및 목록, 기타 정부 정보의 공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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