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실질심사단계는 발명특허가 순조롭게 등록을 받을수 있는여부를 결정하는 핵심단계 이다.심사진도를 가속화하고 심사의 질을 제고하며 하루빨리 등록을 얻기 위하여 회담은 심사원과 출원인간의 주요 교류방식으로 되였다. 회담의 형식은 온라인회담과 오프라인회담 두가지를 포함한다. 오프라인회담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회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화소통을 진행한다.그 중, 비교적 편리한 회담 방식은 온라인 회담이고, 온라인 회담은 전화 회담이라고도 하며, 전화 회담은 실질 심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심사원이 주동적으로 발기하거나 출원인이 주동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주동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은 전화 초청, 회담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을 포함한다.전화 회담이 심사위원과 특허 변리사 사이에서 진행될 때, 양측은 일반적으로 공통의 법률 틀 안에서 기술 방안에 대해 상세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기술자들도 회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3자회담의 방식은 비록 기술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기술자들의 법률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제한되여있기에 회담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본 문은 3자 회담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총결하여 특허출원심사과정에서 3자 회담의 효과를 어떻게 제고할것인가에 대해 방법을 제공해 드리려고 한다.
1. 3자 회담의 절차
일반적으로 3자 회담의 절차에는 다음 같은 몇가지 단계가 포함된다.
①회담 전의 준비
3자 회담 전에 출원인과 변리사는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변리사는 기술자와 상세하게 소통하여 기술자가 심사의견통지서에서 지적한 관련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기술자에게 관련 법률법규를 상세하게 해석하여 기술자가 완전히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변리사는 기술자를 도와 기술방안을 정리하는 동시에 기술자와 공동으로 대비서류를 정리하여 대비서류가 본 출원의 기술방안을 공개했는지 확인하고 본 출원과 대비문건의 구별된 기술특징을 찾아 답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또한 구체적인 심사 의견 및 답변 지점에 따라 답변 원고 및 사용해야 할 수 있는 증거, 기존 기술 또는 연구 개발 증명서 및 실험 데이터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출원서류 수정 또는 항변전략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원이 신규성 및 창조성에 대한 의문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출원인과 의문점에 관련된 기술 방안의 세부 사항을 깊이 토론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특징, 작업 원리, 기술 효과 그리고 모든 가능한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점과 답변 방식을 준비하여 가능한 한 정식 회담 과정에서 심사원과 일치된 의견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출원서류에 대해 수정해야 할 경우 출원서류의 수정에 대한 제안도 제기해야 하고 예를 들면 청구항의 재정의나 기술방안의 진일보한 해석 등이고, 가능한 수정 요청이나 심사원의 추가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와 출원인은 대체방안도 검토해 준비해야 한다.
항변 또는 수정 전략에 대한 리스크평가와 다양한 심사결과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상술한 내용이 준비된 후에 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자가 실제 회담에서 자신의 기술 관점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자에게 기술 방안과 원리를 설명할 때 청구항의 한정범위와 일치되어야 하고 기술해석이 청구항의 보호 범위에 부당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피면해야 한다.
②회담의 진행
3자 회담 과정에서 변리사는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기술자의 기술 관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자가 심사원의 심사 의견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좋은 논쟁을 제정하거나 전략을 수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3자 회담 항변내용은 심사원이 제출한 주요 거절 이유, 기술자가 제공한 기술 해석, 변리사가 제출한 법률 의견을 포함한다.의논 과정에서 변리사는 기술자가 심사원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응답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동시에 기술자가 심사원의 피드백 의견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확보해야 한다. 논쟁하는 과정에서 변리사가 출원인의 기술 해석을 참조하여 심사원의 질문에 목적성 있게 응답하고 필요할 때 수정제안을 제기해야 한다. 출원인과 심사원사이에 변리사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회담의 총결 및 추적
회담 기록은 심사원이 작성한 것으로 한 부는 출원인에게 맡기고 한 부는 출원서류에 남긴다.회담기록에는 의논할 문제, 결론 또는 수정을 허락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출원인의 공식 서면 답변이나 수정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3자회담이 끝난후 변리사는 제때에 회담내용을 총화하고 기술자와 진일보 소통하여 회담결과를 확인하고 회담후의 결과에 근거하여 회담전에 제정한 책략을 조정하여야 하며 만약 회담에서 전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변리사는 회담후 제때에 서면의견 또는 수정후의 출원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심사원의 진일보 의견에 대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변리사와 출원인은 회담후 심사원의 피드백을 계속 주의하고 수시로 항변내용이나 수정책략을 진일보로 조정할 준비를 하고 필요할 경우 변리사는 심사원과 진일보 전화로 소통할수 있다.또 회담에서 의견이 모이면 변리사는 후속 심사 과정을 밟아 특허 출원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3자 회담의 주의사항
비록 3자 회담이 특허 출원에 직접적인 기술과 법적 소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기술자들은 종종 법적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담에서 일부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3자 회담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대리사의 인도역할
3자회담에서 대리사는 착실한 법률지식을 구비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기술분야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대리사의 책임은 기술자의 기술언어를 심사원이 이해할수 있는 법률용어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술자가 심사원의 법률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리사는 회담하기기 전에 기술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기술자가 토론의 중점과 난점을 이해하도록 확보하고 회담에서 인도와 교량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기술자의 기술 준비
기술자의 3자 회담에서의 기술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기술 묘사가 법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술자는 회담하기 전에 자신의 기술 방안, 특히 심사원의 심사 의견과 관련된 기술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한다.기술자는 특허출원서류의 기술내용을 숙지하고 기술특징의 혁신성과 필요성을 똑똑히 표현할수 있어야 한다.또한 기술자는 심사원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판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해석을 준비해야 한다.
③기술과 법률의 어긋난 소통을 피한다.
기술자가 일반적으로 특허 법률 조항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담에서 심사원의 법률 의견을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소통의 편차와 효율이 떨어진 것을 초래한다.이를 피하기 위해 대리사는 미리 기술자와 소통하고 심사원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요구를 해석해 기술자가 회담의 각 토론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대리사는 회담에서 주동적으로 토론을 인도하여 기술문제와 법률문제 사이의 어긋난 소통을 피면해야 한다.
④목적성대응심사원의 의견
3자회담에서 심사원이 제기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한 관건이다 .그러므로 기술자와 대리사는 심사원의 의견에 대답할 때 목적성을 갖추어야 한다.기술자는 심사원의 구체적인 기술문제에 대해 기술차원의 해석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사는 법률차원에서 출원서류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천명해야 한다.양측의 협력은 심사원의 모든 의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⑤회동 후의 적시 피드백과 조정
3자 회담이 끝난 후, 대리사는 즉시 기술자와 소통하고, 회담의 주요 성과를 확인하며, 가능한 수정 또는 보충 의견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만약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리사는 회담후 제때에 서면의견 또는 수정후의 출원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심사원의 진일보한 의견에 대답해야 한다.적시의 피드백과 조정은 특허 출원이 시간 지연으로 인해 권한 수여 기회를 잃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⑥금반언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
<<특허심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회담기록은 출원인의 정식 서면 답변 또는 수정을 대체할 수 없다. 이는 회담 중의 소통 내용 자체가 직접으로 금번언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금반언원칙은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명확한 진술 또는 인정에 사용되며, 이러한 진술 또는 인정은 정식 심사 서류에 기록되고 청구항의 보호 범위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담 중 의사소통 내용이 심사 서류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피신청인이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직접으로 금반언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회담기록 자체는 출원인의 서면 형식 확인을 구성하지 않으며, 단지 심사 과정 중의 하나의 참고 문건일 뿐, 회담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출원서류를 수정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허 무효나 권리침해 소송과 같은 후속 소송에서는 직접으로 금반언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사건의 상세한 상황과 관련 법률 규정을 결합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사과 기술자가 심사원과의 회담 과정에서의 토론도 가능한 한 신중해야 한다.
3. 결론
3자 회담은 특허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출원인과 심사원이 기술적, 법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그러나 기술자의 법적 인식상의 한계로 인해 3자 회담의 효과는 종종 대리사의 안내와 소통 능력, 그리고 기술자의 기술 준비에 달려 있다.사전에 충분한 준비, 명확한 소통 유도 및 회담 후의 적시에 따라가는 것을 통해 3자 회담의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허 출원의 심사 과정을 가속화하여 최종적으로 순조롭게 특허 등록을 획득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참조 문서:
【1】<<특허심사지침>>(제202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