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입사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심판 필기원으로 근무하고 상표,저작권의 연구와 보조적인업무를 하였다.국내외 영향력이 큰 지식재산권 심판보조업무를 참여하고 <<지식재산권심판메뉴얼>>의 책임편집으로 오래동안 근무하였다.그리고 전국적인 지식재산권회의 및 연수에 몇번에 걸쳐 참석하고 상표,저작권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1년 당소입사후 많은 상표출원,상표이의,상표분쟁,행정소송,판권등록등 안건에 참여하고 국내외 저명기업에 전문적인 법률의견서외 상표전략기획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