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성 지적재산권국과 성법원 민삼정은 지적재산권행정과 사법보호의 효과적인 련결을 둘러싸고 교류좌담을 전개하고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보호효능을 제고할데 대해 함께 상의했다.
강소성지식재산권국 지적재산권보호처는 강소성이 지적재산권행정보호면에서 이룩한 성과와 직면한 도전을 소개하고 지적재산권대보호사업구도를 구축하는 기본구상과 건의조치를 개괄하였다.성법원 민삼정은 사법실천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지적재산권사건심리에서의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였다.쌍방은 지적재산권의 협동보호강도를 강화하고 협력협력메커니즘을 최적화하는것은 행정과 사법표준의 통일을 촉진하고 집법사법수준을 제고하며 지적재산권보호효능을 증강하는데 유리하며 지적재산권강성 및 과학기술강성, 제조강성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다.
(출처: 국가지적재산권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