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y E. Baker

고급고문/미국변호사(일리노이 주,뉴욕 주)
전문업무
지적재산권 전략 자문,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자문, 지적재산권 법 집행 보호, 침해 제품 타격, 지적재산권 양도, 실사작업, 미국 지적재산권법, 미국 회사법과 상법
기술영역
개인소개
미국 일리노이 주와 뉴욕 주의 변호사 면허를 보유한 Brandy E. Baker여사는 2012년 캉신에 가입한 후 국제 고객을 협조하여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사무를 해결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혁신적인 지적재산권 체계와 상업 전략 수립에 전념하며, 권리 행사, 모조품 단속 조치, 악의적인 권리침해자에 대한 행동 등에 대해 건의를 제공한다.Brandy E. Baker여사는 여러차례 지적재산권회의와 법률포럼에서 강연하면서 브랜드소유자와 혁신자가 중국시장에 진입할 때 직면한 도전을 토론했다. 다년간의 중국에서의 사업경험은 그로 하여금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여 고객이 대중화지역에서 수요하는 해결방안을 만족시키도록 도와줄수 있게 했다.지금까지 여러 고객에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의 법률, 법규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 특히 각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의 자문 및 합리적인 건의를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교육과 종업경험
  • 2004년 아리조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
  • 2009년 신가폴 국립대학에 입학하여 지적재산법을 습득한후 신가폴의 저명한 사무소에서 근무
  • 2009년 시카고존마셜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박사학위를 취득
  • 2010년 베트남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
  • 2011년 중국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
  • 2012년 당소에 입사
사회직무
개인수상
  • 2018년 중관촌 지적재산권촉진국에 의해 중관촌 섭외 지적재산권 서비스 전문가로 선정
  • 2014-2015 년 아시아 태평양 법률 프로필 (Asialaw Profiles) 에서 뛰어난 변호사로 선정
  • 2014 년 China Law & Practice (China Law & Practice) 로부터 뛰어난 변호사로 선정
문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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