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y E. Baker

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
전문업무
지적재산양도 듀 딜리전스 지적재산전략 상담 지적재산 분쟁해결 상당 지적재산법률집행보호 미국지적재산법 미국회사법과 상법
기술영역
개인소개
Baker 여사는 미국 일리노이주와 뉴욕주의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10여 년 동안 중국 고객 및 동남아시아 고객과 협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Baker 여사는 2012년에 캉신에 가입한 후, 회사의 국제 고객을 협조하여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사무를 해결하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대형 및 소형 실체를 위해 혁신적인 지적재산권 체계와 상업 전략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며, 권리 행사, 모조품 단속 조치, 악의적인 권리침해자에 대한 행동 등에 대해 건의를 제공한다.Baker 여사는 지적재산권 회의와 법률 포럼에서 여러 차례 강연을 하면서 브랜드 소유자와 혁신가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한 도전에 대해 토론했다.지금까지 여러 고객에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의 법률, 법규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 특히 각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의 자문 및 합리적인 건의를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교육과 종업경험
  • 2004년 아리조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
  • 2009년 신가폴 국립대학에 입학하여 지적재산법을 습득한후 신가폴의 저명한 사무소에서 근무
  • 2009년 시카고존마셜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박사학위를 취득
  • 2010년 베트남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
  • 2011년 중국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
  • 2012년 당소에 입사
사회직무
개인수상
  • 2014년 지적재산권 분야 걸출한 변호사에 의해 지적재산권 분야 진보의 별로 선정
  • 2018년'중관촌 지적재산권 촉진국'에 의해 중관촌 섭외 지적재산권 서비스 전문가로 선정
문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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